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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20 결재일자 2021.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혁준 주재완 하영태 이해우 05/31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 시민과 공무원을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지방공무원법 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1년 공무원 시민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3.26.)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지급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수여 : ’21. 6. 30. 예정(공무원, 시민) ○ 표창인원 : ○ 부 상 ○ 선정기준 - 2021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 및 공무원 - 위기가구로 추정되는 가구에 서울시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상담 연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 - 장기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한 시민 또는 공무원 - 위기가구 복지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복지 욕구 충족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 Ⅱ 선정절차 ?? 추진절차 ○ 유공 공무원 분야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결격여부 검토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협업 기관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인사과 지역돌봄복지과 ○ 유공 시민 분야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통보 등 협업 기관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 추천대상자 기준 ○ 공무원 - 유공분야 :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관련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추천기준 : 수공 기간, 발굴 노력 및 복지 연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시 민 - 유공분야 :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우수성과자(단체) 및 특별공적자 예외허용 · 협업기관 : 1.5배수, 가나다순으로 추천(우선순위 기입금지) ??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붙임3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조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조회 ○ 세금체납 조회 :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서류심사(市 지역돌봄복지과) ○ 제출서류 공 무 원 시 민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500자 이상 작성)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검토사항 - 동일공적 수상여부(이중표창), 제한 기한내 장관급표창 수여여부(재표창) 여부 조회 - 추천대상자의 결격사유, 공적조서 작성의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등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복지정책실) ○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 심의내용 : 표창계획의 적절성,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시민표창 심의 시,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심의 완료 후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공적심의회) ○ 구 성 : 5~10명 - 행정국장(위원장), 4급 위원 4~9명 ○ 심의내용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 심의시기 : (공무원) 매월 1회(25일경), (시민) 매월 2회(10일경, 24일경) Ⅲ 행정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 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부상 제외)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소요예산 : ?? 추진일정 ○ 시민·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각 기관 → 지역돌봄복지과) ’21. 5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복지정책실) ’21. 6월초 ○ 공적심사 의뢰(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21. 6월중순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21. 6월말 붙임 1. 공무원 표창 추천 제한기준 1부. 2. 시민 표창 추천 제한기준 1부. 3. 관련법 위반자 조회 실시방법 1부. 4. 표창장 시안 1부. 붙임1 공무원 표창 추천 제한기준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2 시민 표창 추천 제한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민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임3 관련법 위반자 조회 실시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 “산업재해” 검색)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붙임4 표창장 시안 제 호 표 창 장 (소 속) 0000 (성 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사람)은 평소「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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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920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준 (02-2133-7376) 관리번호 D000004266946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