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변경 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변경 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1762(2021.4.29.)호 관련입니다. 2.「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변경된 지침을 참고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변경 사항 > 구 분 변경 前 변경 後 교육배점 사이버교육 8점 시청각교육 5점 사이버교육 15점 시청각교육 10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20점 인정 교육방법 예방교육 시 대면에 의한 교육 포함하여 실시 비대면 교육(사이버·시청각교육 등)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도 예방교육 실적 인정 기관장 교육 참여 참여 여부만 공표 기관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이 언론 등에 공표(양성평등기본법 개정 ‘21.10.21 시행) ※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22년 이후에는 당초 규정 적용 붙임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지침 변경 사항 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05/31 박지향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67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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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변경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679 생산일자 2021-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337) 관리번호 D000004266972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