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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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차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943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9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윤민 박연웅 이미경 박유미 04/07 서정협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代정순은 동물위생시험소장 代박형숙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주무관 김수진 - 전시동물의 보호관리 강화를 위한 ? (2021년~2025년) 서울시 제1차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목 차 Ⅰ . 추진배경 4 Ⅱ. 비전 및 추진전략 7 Ⅲ. 세부 추진과제 : 4개 전략 8개 과제 8 1. 민?관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신설 1-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조례(가칭) 제정 2. 공영동물원 운영체계 강화 및 보전?연구?교육 기능 확대 2-1. 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2-1. 공영동물원 보전?연구?교육기능 확대 3. 민간동물원 관리감독 강화 3-1. 민간(실내)전시시설 업종전환 유도 3-2. 민간동물원 운영감독 강화 4.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및 사회적 기능 확대 4-1.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4-2. 민간수족관 사회적 기능 확대 8 8 9 10 10 11 12 12 13 14 14 14 Ⅳ. 행정사항 15 Ⅴ. 소요예산 16 서울시 제1차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제1차 동물원?수족관 종합계획을 마련코자 함. Ⅰ 추진 배경 1 추진 근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 종합계획 수립 후 중앙부처 통보 환경부 제1차 동물원관리 5개년(′21~′25) 종합계획 수립(′20. 12. 17.) 해양수산부 제1차 수족관관리 5개년(′21~′25) 종합계획 수립(′21. 1. 21.) 2 국내 현황 동물원?수족관법 시행(′17. 5월) 후 민간동물원 수 큰폭 증가 ? 동물원수 : 총110개(공영동물원 20, 민간동물원 90) ? 동물원 관람객수(명) : (′00) 1,585만명 → (′19) 3,465만명 ※ 케이지형 동물원은 안전?위생관리 등의 사유로 18~19세기에 설치했으나, 서구 선진국에서 20세기 중반부터 점진 철거 중 ? 동물원 등록제 후 소규모 실내 체험형 동물원 증가(12→46개) - 대부분 좁은 면적, 은신처 부재 등 동물생태에 대한 고려 없는 전시시설 - 전시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노출 가능성 증가 ?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육사?비상근 수의사 고용률이 높아 신속 대응 곤란 ? 동물원 직원?관람객의 잦은 안전사고 및 동물상해, 동물탈출 등 발생 - ′15~‘19년 : 직원사고 151건, 관람객사고 388건, 동물탈출 등 61건 수족관 고래류 등 보호생물종 폐사 지속, 체계적관리 필요성 대두 ? 수족관수 : 총23개(공영수족관 8, 민간수족관 15) ? 대형 아쿠아리움 평균 관람객수(명) : (′16~′18) 100만명 ? 해양포유류(바다사자, 고래 등) 공연 등의 제한금지 요구 지속 ? 직원?관람객 안전사고(′16~‘20년) : 직원사고 44건, 관람객 사고 127건 동물원?수족관의 운영관리 및 종보전 연구 등 지원체계 부재 ? 보유생물의 보전증식 운영 등을 위한 인력강화 및 예산지원 부족 ? 종보전 연구 및 생태교육 등을 위한 조직?예산 지원 미흡 3 서울시 현황 서울시 관내 동물원 550만명, 수족관 80만명 방문(′20) ? 관내 동물원?수족관 현황(′20) : 총7개소(동물원 4, 수족관 3) - 관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 현황 : 7만 4천마리 ? 민간(실내)동물원(3개소), 열약한 사육환경과 미흡한 위생?안전관리 지적 ? 공영동물원의 동물복지수준 강화 및 교육?연구역할 요구 증가 ? 수족관 해양포유류(37마리 보유), 전시?공연 금지 등 동물복지 요구 지속 법적 사각지대인 라쿤, 미어캣 등 관내 야생동물카페 동물보호법 상 동물전시업(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크, 페렛, 햄스터)과 동물원?수족관법 상 동물원(10종 또는 50개체이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유 업종으로 환경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원 등록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라쿤, 미어캣 등) 전시행위는 전면금지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18개 야생동물 전시카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실태파악 부재 국내 최대 동물원, 서울동물원 2,500여마리 보유?연200만명 방문(′20) ※ 서울동물원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로 동물원?수족관법상 경기도 관리대상 동물원 4 중앙부처 추진방향 환경부 동물원관리 종합계획(2021~2025) 관리전략(5개) 주요 추진과제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① 동물원 허가제 전환(‘21, 법개정), 설립기준 신설(‘22, 법개정) ② 전문 검사관제 도입(‘21, 법개정) : 허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 평가 ③ 법정관리 인력(수의사 등) 수 상향 및 법정교육 의무강화(‘21, 법개정) ④ 실내 전시 가능종 제한, 체험 금지종(라쿤 등) 규정(‘22) ⑤ 유기외래 야생동물보호소 설치(‘21~’23, 2개소) ⑥ 건강한 서식환경 및 동물복지 보장을 위한 표준지침 개발(‘21, 법개정) ⑦ 동물복지조문 신설, 복지저해행위 관리강화(’21, 법개정)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① 전시동물 전 생애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및 표준지침서 마련(‘21) ② 가축전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보건관리 당국보고 의무화(’21, 법개정) ③ 질병이력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 관리(‘24~) ④ 안전관리 규정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21) ⑤ 동물 탈출사고 대응체계 구축(‘22) 및 정기적 모의 대응훈련 실시(’23~) 생물다양성 보전연구기반 구축 ① 국내 멸종위기종 권역별 증식보전 공동연구 추진(‘22~) ② 번식?혈통관리 DB구축(’25), 동물이력관리 표준정보시스템 구축(K-ZIMS, ‘25) ③ 동물원의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확대(3→6개소, ~‘25) ④ 서식지외 지역에서 가장 큰 개체군 확보 동물원?동물종 선정 연구지원(’22)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① 보전번식 협력프로그램 도입(‘23), 교환?임대?공유 프로그램 운영(’25~) ② 국제동물원기구, 시민단체,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22) ③ 자연생태, 환경보전 현장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동물원 운영관리 선진화 기반마련 ① 권역별 거점 동물원 지정, 권역 내 동물원 컨설팅, 공동연구 및 전문교육 등 수행(’22) ② 국립생태원 동물원 지원 전담기관 지정육성(‘22) 해양수산부 수족관관리 종합계획(2021~2025) 관리전략(4개) 주요 추진과제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① 수족관 허가제 전환(‘21, 법개정), 설립기준 신설(‘22, 법개정) ② 전문 검사관제 도입(‘21, 법개정) : 허가 시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 평가 ③ 법정관리 인력(수의사 등) 수 상향 및 법정교육 의무강화(‘21, 법개정) ④ 신규 등록 고래류 사육전시 전면금지, 디지털 기반 해양생물 체험시설 전환 유도 ⑤ 적정서식환경 제공을 위한 표준지침개발(’21) ⑥ 동물복지조문 신설, 복지저해행위 관리강화(’21, 법개정) 관리지원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강화 ① 관리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4) ② 인근학교 체험교육과 연계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교육 홍보 지원(’24) ③ 민?관협의체 구성운영(‘21~), 대형수족관 협력정보 교류강화(’22~)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강화 ① 보유생물 실태조사(’22) 및 DB화(‘23), 혈통 등록부 작성관리(’24) ② 대표 해양보호생물 선정 및 보전활동 지원(‘23~), 브랜드화 컨설팅 지원(’24~) ③ 수족관 서식지외 보전사업 대상 종선정(‘23), 지원확대(’24~) ④ 수족관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 지정 확대(11→15개소, ~‘23) ⑤ 해양동물 구조치료 매뉴얼 보완(’23)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① 감염병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정기적 방역 등 의무화(’22) ② 상황별 표준대응 매뉴얼 수립(‘21), 표준작업 안전수칙 마련 및 교육지원(’22) Ⅱ 비전 및 추진전략 < 추진전략 > ? 적절한 서식환경 및 공중보건?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동물원 ? 동물생태에 대한 고려 없는 야생동물 실내전시 지양 ? 공영동물원 ? 동물복지수준은 높이고, 보전?연구?교육 기능은 확대 ? 민간수족관 ? 시민교육, 해양동물 구조?치료 등 사회적 기능 확대 비 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수족관 정 책 목 표 ?동물을 위한 적절한 서식환경 및 공중보건?안전 확보 ?민?관 협력 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교육?연구기능 확대 추진 전략 기반구축 공영동물원 민간동물원 민간수족관 민?관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운영체계 강화 및 보전연구 교육기능 확대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안전 기준 강화 및 사회적 기능 확대 주요 과제 ①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위원회 신설 ③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⑤민간(실내)전시 시설 업종전환 유도 ⑦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 기준 강화 ②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조례 제정 ④공영동물원 보전?연구?교육 기능 확대 ⑥민간동물원 운영감독 강화 ⑧민간수족관 사회적 기능 확대 Ⅲ 세부 추진과제 1 민?관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신설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관리조례(가칭)를 신설하여 운영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1-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신설 추진계획 ? 서울시 제1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신설(′22) -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 시민 위원회 구성(성별균형구성 지향)?운영(연 2회) ※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2항에 의해 시?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3상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자격조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동물복지, 서식환경개선, 관련 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역할 부여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동물원?수족관 관리위원회 운영(회) 신설 2 2 2 1-2 동물원 및 수족관관리 조례 제정 추진계획 ? 서울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22) -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 T/F팀 구성 후 조례(안) 제정 추진 구 분 주요내용(안) 목적 근거법 명시(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서울시 관내 동물원?수족관 용어의 정의 동물원?수족관의 정의 등 동물원?수족관 관리계획 5년마다 계획수립 후 매년 시행계획 수립 동물원?수족관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역할 및 자격 등 동물보호 등의 원칙 적절한 사육환경 및 치료 등의 원칙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람객 안전 등 관람객 안전점검, 탈출 모의훈련 등 동물의 관리?전시 건강상태 점검, 감염병 발생 보고체계, 광견병 의무접종 등 동물관리업무의 지원 유기우려 외래동물 매입, 중성화수술 등 지원근거 마련 - 민간(실내)동물원 관리 권장기준 마련(연구용역 추진) 후 동물복지평가 추진 ※ 자체 동물복지평가에 대해 평가위원(자문단 등)의 자문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조례 제정 제정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권장기준 수립 2 공영동물원 운영체계 강화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확대 동물복지적 환경조성을 위한 공영동물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코자 함. 2-1 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추진계획 ? 공영 동물원별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서울시는 관람체험공연 동물복지기준을 선포하며, 동물의 복지수준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동물복지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한 바 있다.(2016.10.15.) 정기회의 추진(′21) ※ 성별균형 구성을 지향 - 동물복지, 보전 등 관련 안건논의, 시스템 개선 등 정기회의 추진 ? 공영 동물원 동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동물원 직원 전문성 강화 - 서울동물원 : 동물정보?사육?진료?방역관리?현황조회 구성 ※ 향후 중앙부처 동물이력관리 표준정보시스템 구축(K-ZIMS) 연계 추진 - 사육, 수의, 영양 등 분야별 인력 국내?외 동물원 등 연수기회 부여(′23) ? 공영 동물원 보유동물의 예방의학적 프로토콜 단계적 확대(′21) - 건강검진(혈액검사 등)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및 이력관리 - 구제역, 광견병 등 예방접종 및 정기 기생충 검사?구충 추진 ? 동물탈출, 안전사고, 감염병 확산 등 동물원 관람객?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 자연재해, 동물탈출 등 상황별 대응 안전관리지침 개정(′22) ※ 중앙부처 규정 및 관리계획을 참고, 旣행동매뉴얼 갱신 - 동물탈출 대비 모의훈련 추진, 필요시 소방서, 경찰서 등 합동훈련(′21) - 사육사, 수의사 등 동물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22) ※ 예) 주요 필수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광견병, 파상풍, 유행성 출혈열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공영동물원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회) 2 2 2 2 2 공영동물원 동물관리시스템 기능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공영동물원 예방의학적 프로토콜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공영동물원 동물탈출 모의훈련(회) 2 2 2 2 2 공영동물원 직원 연수(회) 3 4 5 5 2-2 공영동물원 보전?연구?교육기능 확대 추진계획 ? 서울동물원 수도권 거점동물원 환경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4개 권열 별로 거점동물원을 지정(‘22~’24 4개소)하여 동물원 내 혁신거점센터를 설치한 후 해당 권역내의 동물원 관리지원 컨설팅, 공동연구 및 전문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정 추진(′22) - 거점 동물원 지정 시 동물원 내 혁신거점센터 설치 - 수도권 내 동물원 관리지원 컨설팅, 공동연구, 전문교육 역할 수행 ※ 전문적 운영?관리 기법 확산, 권역 내 공동보전연구 주관, 질병관리 검역지원, 보전번식 협력프로그램 개발, 대학생 인턴교육 등 ? 서울동물원 멸종위기 토종 야생동물 보전연구 강화(′21) - 수달, 금개구리 등 야외방사?모니터링, 생태연구, 보호활동 추진 ? 서울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환경부는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식물원, 수목원, 곤충관, 어류관 등을 중심으로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전 대상 종 확대 - (‘21) 22종(호랑이, 표범 등) → (‘23) 24종 → (’25) 25종 ? 서울동물원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 확대(′23) - 교육학 전공 총괄매니저 영입 및 교육전문가 양성 - 생태환경보전 교육센터 운영 및 미래세대를 위한 체험?진로교육 추진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추진(′25) - 국내 멸종위기 동물 보전사업 연계 추진(물범, 스라소니, 삵 등) ※ 현재 서울동물원(‘00), 에버랜드동물원(’03), 청주동물원(‘14) 3개 동물원 지정?운영 중 ? 공영 동물원 보유 종 자체연구 확대 및 국내?외 동물원 공동연구 추진 ※ 중앙부처 종보전연구 실적발표회(’24~), 서식지외 보전기관 성과발표회(‘22~),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 성과발표회 적극 참여 ※ 동물원과 관계된 모든 인적 구성(관리자 포함)에 대한 교육 참여 추진 ? 공영 동물원 동물표본 제작 및 전시?교육 협력네트워크 구축 - 교육용 교구 및 전시표본 제작,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학관 전시교육과 협업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서울동물원 수도권 거점동물원 지정 지정 서울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대상종 확대(종) 누계 22 24 25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서식지외 보전기관 지정 지정 서울동물원 교육매니저 채용 및 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구축 채용 구축 3 민간동물원 관리감독 강화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전문 검사관제 도입 등 법적 설립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민간(실내)동물원의 동물관리를 강화코자 함. 3-1 민간(실내)전시시설 업종전환 유도 추진계획 ? 민간(실내)동물원?야생동물카페 동물현황 및 복지실태조사(′21) - 보유 종?개체 수 및 사육환경 평가, 동물복지기준 연구 등 ? 민간(실내)전시시설(야생동물 카페 등)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추진(′21) - 보유 종에 따른 주요관리 대상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검사 추진 ※ 야생동물과의 접촉점 리스트 파악 후 인수공통감염병 등 질병관리 강화 - 촉탁수의사 활용 라쿤 등 전시체험 금지(예정) 동물의 광견병 예방접종 유도 ? 폐업이 불가피한 민간(실내)동물원?야생동물 카페의 업종 전환유도(′23) - 법적기준(시설, 인력, 보유종 등)을 충족치 못할 확률이 높은 영업소 파악 - 추가적인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수술비용 지원(개체등록관리 병행) - 지정된 외래 야생동물보호소(중앙부처 지정)로 동물이송?보상 추진 ※ 보상 대상동물은 개체식별 및 중성화수술 대상개체에 한하며 동물 추가반입 제한을 전제로 ’22년까지 접수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야생동물카페 및 실내 전시시설 실태조사(회) 1 외래야생동물 이송동물 보상 보상 보상 실내 전시시설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회) 1 1 1 1 중성화수술 및 광견병 백신 지원 지원 지원 지원 3-2 민간동물원 운영감독 강화 추진계획 ? 전문 검사관제 도입前 동물원 운영관리 자문단 구성?운영(′22) - 사육?치료?운영 경험이 풍부한 공영동물원 관리자?사육사?수의사로 구성 - 사육환경 적정성, 위생?안전관리, 질병관리 등 자문역할 수행(연1회) ※ 성별균형 구성을 지향, 중앙부처 전문 검사관제 도입 시 검사관 인력풀 활용 자문역할 수행 ? 민간(실내)동물원의 동물체험?공연 및 전시 등 관리감독 강화(′21) -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거나 공중보건상 위해가 될 체험?공연 중지 권고 ※ 동물원?수족관 관리조례 마련 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가칭) 적정여부 검토 -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 4대 관리계획 수행여부 점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동물보호 등의 원칙), 본조신설 2021. 1. 7.> ①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거나 동물 공연 및 전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동물의 경우 야생에서와 같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람·공연 등을 위하여 동물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동물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먹이를 충분히 제공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 3. 관람·공연 등에 필요한 동물의 교육은 생명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에 반하는 공연 및 이를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 4.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전시할 경우에는 동물이 사람들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동물탈출?화재?안전사고 등 대비 실내동물원 모의훈련 추진(′22) ※ 중앙부처 모의훈련 실시(’23~)할 경우 통합훈련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동물원 운영관리 자문단 운영(회) 1 1 1 1 실내동물원 지도?점검(회) 2 2 2 2 2 실내동물원 안전사고 등 모의훈련(회) 2 4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및 사회적 기능 확대 민간수족관의 동물복지?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역할?대시민 교육 등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4-1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추진계획 ?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윤리위원회 구성 후 정기회의 추진(′23) - 수족관별 관리기준, 시민교육 및 질병 모니터링 등 논의 - 종별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등 수족관관리 성과공유(연1회) ? 민간수족관 동물탈출,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대비 모의훈련 추진(′22) - 자체 동물탈출 대응계획 수립, 사고 상황 즉시 보고?전파 - 안내방송, 관람객 유도대피 안내, 안전을 우선으로 한 동물포획 등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회) 2 2 2 4-2 민간수족관 사회적 기능 확대 추진계획 ? 민간수족관 전시생물 폐사체 공공이용 기증 추진(′22) - 교육용 교구제작,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박물관?과학관 기증 ? 민간수족관 서식지외 보전기관 연구기관 역할 강화(′23) ※ 한화아쿠아플라넷 63(‘10), 롯데월드아쿠아리움(’15), 코엑스아쿠아리움(‘19) 지정?운영 중 ※ 중앙부처 서식지외 보전기관 성과발표회(’22~) 적극 참여 독려 ? 민간수족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한화아쿠아플라넷63의 경우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 신청의사를 밝혔다. 확대(′23), 구조?치료활동 추진 - 고래류, 바다거북류 등 해역 인근에서 좌초?구조되는 개체 치료 ※ 현재 롯데월드아쿠아리움(’15), 코엑스아쿠아리움(‘19) 지정?운영 중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민간수족관 교육프로그램 추진(′22)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생태설명회, 직업설명회 등 개최 ? 민간 수족관 대표 해양보호생물 선정, 보전?연구활동 추진(′23) - 수족관별 대표 해양보호생물 선정, 연구주제 설정 보전연구 활동 추진(중앙부처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사업 ´21 ´22 ´23 ´24 ´25 민간수족관 폐사체 공공이용 기증 업무협약 체결 체결 민간 수족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지정(개소) 누계 2 2 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민간수족관 교육(명) 1,000 1,000 1,000 1,000 Ⅳ 행정 사항 사업별 주관(협조)부서 사 업 명 추진일정 주관(협조) ① 민?관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마련 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신설·운영 ‘22~’25년 동물보호과(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동물원,) 2. 동물원?수족관 관리조례(가칭) 제정 ‘21~’22년 동물보호과(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동물원) ② 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강화 1. 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21~’25년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동물보호과) 2. 공영동물원 보전·연구·교육기능 확대 ‘21~’25년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동물보호과) ③ 민간동물원 관리감독 강화 1. 실내전시시설 업종전환 유도 ‘21~’25년 동물보호과(동물위생시험소) 2. 실내동물원 전시기준 및 운영관리 강화 ‘22~’25년 동물보호과(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동물원,) ④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및 사회적 기능 확대 1.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강화 ‘23~’25년 동물보호과(민간수족관) 2. 민간수족관 사회적 기능 확대 ‘22~’25년 동물보호과(민간수족관) ? 유관기관(부서) 협조사항 - 예산담당관 : 예산편성(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서울시설공단) 검토 - 조직담당관 : 인력증원(시민건강국, 서울대공원) 검토 ? 시민건강국 : 동물원 및 수족관법 소관업무 증가 ? 서울대공원 : 법정관리인력 증원, 노후화 시설개선 등 대비 - 보건환경연구원 : 인수공통감염병 검사체계 구축 - 공원녹지정책과 : 어린이대공원 조직 및 예산증원 검토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 법정관리인력 증원, 노후화 시설개선 등 대비 - 민간수족관 : 폐사체 공공이용 기증, 대시민 교육 등 업무협약 체결 검토 Ⅴ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21 ‘22 ‘23 ‘24 ‘25 ① 민?관 협력체계 및 제도적 기반마련 1.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위원회 운영 14,000 2,000 4,000 4,000 4,000 2.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조례 제정 자문회의 운영 5,000 5,000 3. 민간(실내)동물원 동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50,000 50,000 ② 공영동물원 관리체계 강화 및 보전연구교육기능 강화 1. 서울동물원 AMS 기능개선 및 확대 522,000 22,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2. 공영동물원 종사자 예방접종 360,000 90,000 90,000 90,000 90,000 3. 서울동물원 교육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생태환경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20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 공영동물원 직원 연수 170,000 30,000 40,000 50,000 50,000 ③ 민간동물원 관리감독 강화 1. 야생동물 카페 및 실내전시시설 실태조사 20,000 20,000 2. 민간(실내)전시시설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 민간(실내)전시시설 야생동물 보상 및 중성화지원 실태조사 후 소요예산 산정 4. 동물원 자문단(검사관) 운영 14,000 3,500 3,500 3,500 3,500 ④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안전기준 및 사회적 기능 확대 1. 민간수족관 동물복지윤리위원회 운영 12,000 4,000 4,000 4,000 2. 폐사체 활용 교육용 교구제작 30,000 10,000 10,000 10,000 3. 민간수족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80,000 20,000 20,00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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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258
본청
동물보호과-8943
D00000423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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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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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동물보호과-8943 | 생산일자 | 2021-04-07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윤민 (02-2133-7649) | 관리번호 | D0000042303799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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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9 부서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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