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502 결재일자 2021.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가연 정명이 권태규 김태명 03/3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폐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폐지대상 ○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05.3.) ?? 폐지근거 : 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 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 지역개발기금 설치(’05년) 이후 지역개발채권 발행횟수는 2회(’06년 1,489억원, ’08년 1,502억원)에 그치는 등 기금 활용도가 낮아, ’08년 발행한 채권의 소멸시효인 ’20년 12월까지 존치 후 ’21년 지역개발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공채의 매출목표금액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기간 동안 발행 ○ 폐지 조례(안) 현 행 폐 지 (안)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의 2020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를 거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투자사업, 지역개발기금”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3.9.~29.)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참조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3.30.~3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49억원) 회수 : 4월 중 ○ 시의회(제300회 임시회) 조례안 제출 및 의결 : 4~5월 ○ 폐지 조례안 공포 : 5.20. ○ 기금폐지 및 기금조성액(67억원) 전출(→일반회계) : 5월 중 ※ 전출단계 : 지역개발기금 → 일반회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폐지 : 9~10월 붙임 1.「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1부. 2. 관련부서 협의결과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관련부서 협의결과.zip

    비공개 문서

  •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폐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502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연 (02-2133-6866) 관리번호 D0000042229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