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외부인 출입통제 조정계획 안내 1. 복지정책과-6011(’21.3.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조치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시 외부인 출입통제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개선 단계별 외부인(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출입통제 - 1~1.5단계 : 예외적 출입허용 - 2 ∼ 3단계 : 출입금지 ※ 외부강사는 출입 허용 ▶ 시설 출입일 일주일 이내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음성결과 제출시 외부인(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 방문자는 기존 원칙 적용 3. 자치구에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조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 안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시행관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외부인 출입관리 조정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무관 고영빈 지방행정사무관 현윤성 지역돌봄복지과장 03/04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38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23001123
2021092711425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3801
D000004205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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