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금액 감면에 대한 의견 조회 1. 지방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64조(납세담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납세 담보)에서 담배소비세를 3년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납세담보액 감면이 전국 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서울시 조례상 납세담보금액 감면 신설의 찬성·반대에 대한 시·도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1. 1.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도에서 관할 시·군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관련 법령 1부. 2. 담보금액 감면조례 신설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이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지사(세정담당관 등, 담배소비세 안분통보용) (17),광주광역시장(세정과장)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5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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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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