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112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1호 시 민 주무관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박완송 김정선 김권기 한제현 09/15 김학진 협 조 시설국장 김홍길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안전감사담당관 고승효 기술심사담당관 권완택 재무과장 김명주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도시철도계획부장 정대현 토목부장 김용제 젠더자문관 김연주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주무관 홍현기 -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수립 추진계획 2020. 9.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 “좋은 건설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수립 추진계획 공사비 산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좋은 건설일자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수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림 ※ 행정2부시장 요청: 실적공사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구조(전문가 참여, 용역 등) 및 추진계획 보고(’20.7.21)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사비 산정 단계별 예정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보전이 어려워 건설현장의 지속적 안전문제 발생, 발주자 갑질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초래 - 임금삭감(임금체불)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불안 유발 - 건설현장 시설물의 품질 저하 및 각종 안전사고 증가 공공공사의 품질 저하에 대한 벌점 증가 (’15년 53.31점 → ’17년 103.87점) (출처: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건산연 2018.3) 산업재해 109,242명중 27,211명이 건설업에서 발생(24.9%,2순위), 사망자는 건설업(517명, 25.6%)에서 가장 많이 발생 (’19년 산업재해현황, 노동부) - 발주자의 ‘부당특약’ 강요, ‘하도급대금 부당깍기’ 등 발주자 ‘갑질관행’으로 공사비 부족 -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여력 상실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 붕괴 야기 ○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느끼는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 건설산업일자리 개선대책(’17.12),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19.8) 등 ⇒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견실시공, 좋은 건설일자리 마련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적정공사비 산정 제도 개선’ 필요 ⇒ 서울시 차원의 실행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제도 개선(안) 마련 필요 Ⅱ 실태조사 및 전문가 자문결과 ◈ 기 간 : 2020. 7. 24. ~ 8. 31. ◈ 자 문 : 총 6회(내부 2회, 외부 4회) ※ 붙임 자료 참고 ① 기획?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및 관리 (1) 예산 산정 미흡 및 예산 삭감 위주 운영 ① B/C분석, 투자심사 등 예산 삭감 중심의 절차가 다수 운영되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투자심사 → 설계VE 500억원 이상(국비포함) 500억 이상 40억 이상 100억(시방침50억) ② 당초 계획보다 예산 부족할 경우 예정가격을 낮추어 공사 발주 - 예산 부족시 공사규모 축소 대신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경비 삭감하는 사례 발생 (2)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 불합리 ①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 - 표준품셈 정비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예정가격 하락 - 품셈기준 적용에 있어 발주 담당공무원 재량에 따라 공사비 산정 - 발주부서?기관 별 적용기준 상이하고 담당공무원 역량에 따라 차이 - 실적단가를 기초로 한 표준시장단가의 구조적 한계 ② 설계용역에 의한 원가산정의 부실 - 설계시 공사비 산정 용역을 최저가로 하도급 함으로써 공사비 산정 부실 초래 - 원가산정 검토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미흡 ② 입찰?낙찰단계 (1) 계약심사 제도 ① 계약심사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 - 계약심사제도란 건설공사나 용역 등의 발주 이전에 예정가격의 오류나 적법성을 심사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 임 (’03년 도입) - 예산절감 위주에서 적정원가 반영 위주로 자체적인 제도 운영개선 노력에도, 설계금액의 합리적 조정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② 다만, 공무원의 직접설계 빈도가 줄고 용역설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다설계 및 부적정한 설계 반영 사례가 많은 것도 현실임 (2) 기술력 평가 아닌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 ① 입찰가격 위주의 평가로 적정공사비 보장 곤란 공사규모 점수비중 적격 통과 점수 입찰가격 평점산식 비고 수행능력 입찰 가격 기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44점 30점 26점 92점 3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 . . . . . . . . . . 2억원 미만 10점 90점 - 95점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② 예정가격 지속 하락으로 실질 낙찰률 하락 - 낙찰하한률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낙찰 하한율이 17년간 약80∼87.7%로 고정된 반면 - 04년 이후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예정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실질낙찰률 하락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공사규모 300∼ 100억원 100∼ 50억원 50∼ 30억원 30∼ 10억원 10∼ 3억원 3∼ 2억원 2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79.995% 85.495% 86.745% 87.745%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 일본 평균 92%(지자체), 미국 93%이상(연방도로청 등) ③ 시공단계 불공정 관행 ① 공공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공사비삭감 및 부족 현상 발생 - 민원대응 등 발주자 업무를 건설사에 전가 - ‘예산범위 내에서’ 등 단서를 통해 적정 비용 미반영 - 서면교부(계약서 변경) 없이 추가 과업지시 후 비용 미지급 ②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미지급 등 - 간접공사비 비용 미지급 등 사례 발생 ④ 적정 공사기간 산정 미흡 ○ 적정 공기(工期) 부족이 안전사고 증가와 품질 하락 등의 원인 중 하나임 - 적정공기산정기준(국토부훈령, ’19.3.)이 시행 중이고 법제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 대형공사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이 어려운 실정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영향 공사 기간 부족의 원인별 순위 (출처: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건산연 18.11) ○ 발주부서의 무리한 사업계획 추진 관행 또는 공기산정 경험 부족 - 발주기관이 준공 일정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그에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관행 - 담당공무원의 시설공사 수행 경험 부족 등 공기산정 전문성 부족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목적 :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 건설업 경쟁력 강화 ?? 추진기간 : 2020. 9. ~ 2021. 4. ?? 추진방향 ○ 관련부서 및 전문가 T/F구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실행 ○ 중장기 추진 과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추진, 대안마련 ?? 주요 검토내용 (1) 우선(단기) 추진과제 ①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체계 개선 - 서울형 표준품셈 확대 현장여건과 맞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종 등 - 서울시 공통 설계기준 및 표준 설계단가표 작성(심도 있는 검토 후 실행여부 판단) - 안전관리비 설계반영 지침서 마련 ② 발주 담당공무원 전문성 확보 및 원가계산 산정역량 강화 방안 등 ③ 불공정 관행 개선 (10계명 추진) -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비용 미지급, 불공정 규정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개선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간접비 지급운영 요령 개정 등 개선 ④ 기타 TF에서 제안한 사항 (2) 중장기 추진과제 ①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품질관리 및 검증 절차 등 제도적 개선 - 공사 원가산정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제도적 개선 - 가격 평가 → 기술평가 중심 입찰제도의 개선 등 ② 공사 규모별, 유형별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 중단기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③ 기타 TF에서 논의한 사항 ?? 추진체계 (1) 실무T/F 구성 및 운영(안) ○ 구성원칙 - 관련 실·국·본부 협력체계 구축: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국, 도기본 - 유관단체, 전문가, 학회 등 참여 ○ 구 성(안) - 단 장: 안전총괄관 (부단장: 건설혁신과장) - 위 원: 서울시 관계부서, 협회, 연구원, 외부전문가 등 참여 구분 소속 기관(부서) 직책 비고 소속 각 과 팀장 (5개부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재무과 계약총괄팀장 계약심사과 토목심사1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설계과장 경전철설계과장 감사위원회 하도급감사팀장 협 회 대한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정책지원실장 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수석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건설산업연구원 법제혁신연구실장 외부전문가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서울시 계약심의위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석연구위원 두원산업 고문 유관기관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지원팀장 ※ 필요시 중앙부처, 건설학회, 건설업체, 건설노조 등 추가 ○ T/F 운영 : '20. 9. ∼ '21. 4. - 운영기간 중 1회/2주 정례회의 개최 - 현안 발생 시 수시 회의 개최, 연구용역 추진방향 제시(자문) ○ 운영예산 : 22백만원(회의수당 12백만원, 원고료 등 10백만원) (2) 연구용역 추진(안) ○ 용 역 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원가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6개월 ○ 주요 과업내용 - 국내외 공사비 산정체계 비교 분석 ▷ 국내·외 건설사업의 계획수립, 발주부터 하도급·사후평가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련 관계법 및 문헌·실태조사, 문제점 분석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원가산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선진화 방안과 우리시에 맞는 모델을 제시 ▷ 원가계산 방법 및 절차, 원가관리 체계 혁신방안 ▷ 계약방법(가격평가 → 기술평가 중심 입찰제도 등) 개선방안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조직담당관 포괄예산 등 사용) ○ 추진방법 : TF운영, 연구용역간 상호 연계(피드백) 추진 ?? 추진일정 < TF 운영 > ○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20. 9. ○ 추진계획 수립 및 TF 구성 : '20. 9. ○ TF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20. 9. ∼ '21. 4.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 9. ○ 학술용역 심의 : '20. 10. ○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 '20. 10. ○ 착공 및 시행 : '20. 11. ~ '21. 4. Ⅳ 행정사항 ?? 학술용역 수행을 위한 포괄예산 지원 : 조직담당관 ?? “건설정책 업무 추진” 전문관 지정 : 인사과 ??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과제별 검토 책임부서 지정 ○ 공사원가 산정 및 관리체계 개선 - 적정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 계약심사과 - 공사원가 관리체계(원가검증, VE 등) 제도 개선 : 기술심사담당관 ○ 계약제도에 대한 현행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 재무과 ○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 도시기반시설본부 붙임 1. 주요과제 추진일정(안) 1부. 2. 참고자료(전문가 등 의견청취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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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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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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