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관련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269(2020.6.4.)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세 과세기준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마련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물건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시설물, 회원권 등 부동산 외 과세물건 ('20년 기준 : 9만6천종) 3. 이와 관련하여, 본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기관이 업무상 기관방문(사전에 별도 연락) 및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나. 수행기관 : 다. 조사기간 : 2020.4월 ~ 10월(7개월) 라. 자료요청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마. 협조사항 : 현황자료, 신고자료 및 가격 자료 등 시가표준액 조사에 필요한 자료 열람 및 자료 공유 협조 등. 끝.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오동명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강선순 세제과장 06/0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5)
23000689
20210927114258
본청
세제과-8337
D00000401116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