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매뉴얼) 전면 재정비 시행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959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정광재 김동구 홍선기 권기욱 05/26 진희선 협 조 도시경관팀장 김남식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지원팀장 강종삼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주무관 전성제 전문관 장지광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매뉴얼) 전면 재정비 시행 2020. 0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보고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시자치구합동 설명회개최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매뉴얼) 전면 재정비 시행 40여 년간 운영한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계획(’19.9.30)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여 계획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 작성을 완료하였기에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재생시대 및 환경변화에 대응, 실효성 있고 유연한 계획기준 마련 ○ 생활권별 계획목표 실현 및 지역특성 강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내지 제52조 ○ 국토교통부「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1-1-2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계획(’19.9.30, 2부시장 방침) ?? 추진경위 ○ 서울시?전문가?업계 합동 연구포럼(’15.10~’17.12, 23회) - 도시설계학회, 시의회, 서울연, 업계 등 관련 전문가 21명 ○ 서울시?자치구?업계 합동 워크숍(’16.10~’18.8, 7회) - 서울시, 자치구, 용역사 등 관계자 150명 ○ 대시민 심포지엄(’17.11.28, 1회) - 일반시민, 전문가, 지자체, 자치구 관계자 등 150명 ○ 시범지구 적용, 자문 및 내부 보고(’16.5.~ ’19.8) - 시범지구(숭인?보라매?신설) 적용 자문회의(’17.10.~’18.6, 9회) - 도시계획정책자문단(3회)?도시건축공동위 보고(1회), 2부시장 보고(3회) - 지구단위계획 제도개편 TF회의(총괄TF-필요시, 실무TF-수시) ○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추진계획(’19.09.30, 2부시장 방침) ○ 우선 시행사항 시행(’19.12.26, 2부시장 방침) - 지구통합기본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11개 항목 ○ 추가 시행사항 시·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합동워크숍(’20.02.13) - 용도지역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건폐율계획 등 19개 항목 ○ 추가 시행사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0.04.02) ○ 추가 시행사항 2부시장 보고(’20.04.09) ○ 추가 시행사항 시·구 관련부서 협의 (’20.04.17) ○ 추가 시행사항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20.04.22) <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개요 > ?? 계 약 자 : (주)미래이엔디, (사)한국도시설계학회 ?? 용 역 비 : 436,957천원 ?? 용역기간 : ’16.5.~’18.6.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 매뉴얼 수립 용역 개요 > ?? 계 약 자 : (주)미래이엔디 ?? 용 역 비 : 192,000천원 ?? 용역기간 : ’19.6.~’20.6. Ⅱ 재정비 방향 ? 계획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으로 이원화 ? 계획유형 개편 ○ 기존유형 통합, 불필요한 유형 삭제, 필요한 유형 신설 ○ 현행 10개 유형 → 3개 분류, 8개 유형으로 개편 ? 계획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과 매뉴얼의 구분 작성 및 통합관리 운용 - 매뉴얼 : (공공) 적용과 운용에 대한 해설서 + (민간) 계획수립 참고서 ?? 단계별 추진 ○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 시행(30개 항목) - 추가 검토·협의 및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후 별도 추진 예정 Ⅲ 주요 재정비 내용 계획항목 기 존 재정비 지구통합 기본계획 (신설) - 구역의 미래상이 불분명하고 계획목표와 전체적인 계획내용의 연관성 부족 - 구역의 발전목표와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전체 계획내용에 대한 통합적?3차원적 제시 공공기여 (변경) - 용도지역 상향 시 기반시설 과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기부채납 위주로 운영 -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 하고,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지역기여 시설을 공공기여 부담률에 포함 방재안전, 지역(역사)자산 (신설) -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지역(역사)자산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기준 부재 - 구역 내 재해에 취약한 지역, 지역(역사)자산을 파악하여 구역 여건에 따라 특성화된 계획수립 획지 (변경) - 구역 특성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획지계획 및 강력한 규제사항으로서 실현성 저하 - 구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획지계획을 통한 적정 개발규모 유도 및 재산권 침해 최소화 건폐율 (신설) - 건폐율 계획수립기준 부재로 기성시가지 상업지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통한 완화 적용 - 구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건폐율 유도 및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건폐율 완화 가능 용적률 (변경) - 구역 내?외 형평성 부족, 공공성 제공에 상응하는 보상이 미흡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규제로 인식 - 기준용적률을 일부 상향 및 준주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시 용적률 기준 현실화 인센티브 (변경) - 허용용적률 항목 백화점식 적용으로 실효성 부족 및 개별법의 상한용적률 대상 미인정 -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점인센티브 선정 및 준공업지역 내 공개공지 상한용적률 적용 특별계획구역 (변경) - 구역 지정규모 과다 및 분할시행 기준 부재로 실현성 부족 - 구역 지정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그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현성 제고 유형별 계획수립 (변경) - 불필요한 유형 등 현실성 부족 - 타 법률?기준과의 관계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활용 - 유형 개편 및 유형별로 필요한 계획요소를 선택적 적용 유도 - 타 법률?기준과의 관계 명확화 주민제안 관리운영 (신설) - 개발사업형 위주의 주민제안 운영으로 상향식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부재 - 계획관리?보전재생형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활성화 유도 및 상향식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Ⅳ 계획수립기준 시행 (금회 시행사항) 우선 시행사항은 2부시장 방침 제358호(19.12.26.)로 시행한 사항으로 금회 일부 경미한 수정사항이 포함됨 1 용도지역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리보다 용도지역 상향과 기반시설 확보 치중 ○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부담비율 중심 운영 및 완화수단으로 활용 ?? 주요내용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전제로 용도지역 관리원칙 제시 - 용도지역 상향계획은 신중하게 수립 - 계획기준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 상향 지양 -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시 유연하게 운영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및 용도지역 조정기준 마련 2 교통처리계획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구역 내·외를 연계하는 보행중심의 교통체계 미흡 ○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처리, 보전재생·계획관리지역 주차장 확보 한계 ?? 주요내용 ○ 원활한 보행·차량동선, 주차장 적정설치 계획기준 마련체계 구상 - (공간구조 구상) 보행 및 차량동선에 대한 구상을 포함하여 작성 - (공공공간 구상) 보행체계 구상을 포함하여 작성 ○ 구성 요소를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 (보행동선) 주요시설, 오픈스페이스, 건물배치 등 종합적 고려 - (차량동선) 구역전체 차원, 필요에 따라 적정한 도로계획 - (자전거도로) 생활형 교통수단,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고려 - (주 차 장) 수요예측에 따른 적정 주차장 확보, 다양한 형태 유도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대지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된 대지에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차량출입불허구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건축행위 시 자율적으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 위치 지정 둘 이상의 대지가 주차출입구 공유 3 친환경계획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계획 수립기준 부재, 상위·관련계획과 연계 미흡 ○ 구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센티브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개별 건축물 단위 인센티브 적용에서 친환경 계획수립기준으로 전환 - 친환경계획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친환경부문의 체계적 계획수립 - 상위계획 상 환경정책의 목적 구현 및 관련 계획 간 정합성 유지 고려 ○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기준 마련 -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친환경과 관련하여 기본 구상 및 방안 제시 - 타 법규 및 지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인센티브 배제 - 계획방향 및 구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 중점요소로 운영 4 공공기여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및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제도 운용 ○ 공공시설 수요 변화에 따른 공공의 시설확보 및 관리운영 부담 증대 ?? 주요내용 ○ 새로운 수요에 대응, 지역기여시설 추가 및 비용납부방식 확대 - 지역기여시설 : 민간 소유로 일반에게 개방운영, 공동위원회 인정 필요 - 비용납부방식 확대 : 이전적지형, 복합개발형 → 모든 구역(법령 개정 필요) ○ 지역기여시설은 공공기여 비율에 포함(5%p 범위 내)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 10~30% 기준 유지 5 건폐율계획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건폐율계획 수립기준 부재, 계획목표에 적합한 건폐율 완화계획 미흡 ○ 기성시가지 상업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통한 건폐율 완화 ?? 주요내용 ○ 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건폐율계획 수립기준 제시 -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높이, 용적률, 대지내 공지계획과 연계 - 저층부 건폐율(가로활성화, 가로경관)과 고층부 건폐율(통경축, 바람길) 구분 ○ 지역특성 보전 및 활성화 등 계획목표 실현을 위해 건폐율 완화 가능 - 소규모 필지 밀집된 상업가로 및 지역특성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 공공시설 기부채납, 가로 활성화, 가로환경개선 등과 인센티브 연계 ○ 저층부 공공성 및 고층부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폐율 강화 가능 [적정 건폐율 계획 수립 과정] < 매뉴얼 작성 예시 > 6 용적률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동일 구역 및 용도지역 내 과도한 용적률 차이, 형평성 및 실효성 부족 ○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시 용적률 체계 상이, 적용기준 없거나 모호 ○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비율의 적용기준 중첩 및 적용기준 복잡 ?? 주요내용 ○ 동일 용도지역 내 용적률 형평성 확보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 준주거 250~300%→300%, 근린상업 300~500%→400~500%, 일반상업 300~600%→500~600%, 중심상업 500~700→600~700% ○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체계 기준 통일 - 구역 내·외 5천㎡·100세대 이상 : (상업·준주거) 일반형 (일반주거) 공동주택형 - 구역 내 5천㎡·100세대 미만 : 일반형 ○ 주택공급 확대 및 비주거 수요를 고려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조정 - 용도지역 상향 여부에 관계없이 비주거비율 10% 이상 < 기준용적률 조정 > 7 높이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복잡한 높이체계 및 인센티브 항목으로 인해 실효성 부족 ○ 블록별 평균높이 중심 높이체계로 지역위계 및 지역특성 반영 미흡 ?? 주요내용 ○ 높이체계 및 인센티브 항목을 단순화 하여 실효성 있는 높이체계 구축 - 3단계(기준, 최고, 완화) 체계 → 2단계(최고, 완화) 체계 - 계획적 유도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 종전의 3단계 체계 적용 가능 ○ 간선부 및 이면부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높이계획 수립 - 간선부와 이면부를 분리하여 블록별 평균높이 검토 - 높이계획 검토 프로세스에 접도조건에 따른 평균높이 조정 추가 < 매뉴얼 작성 예시 > 8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개별적·2차원적 기준으로 공간환경의 통합적 계획유도 미흡 ○ 일률적인 건축선, 단순한 공지계획 등 다양성 및 세부 조성방식 부족 ?? 주요내용 ○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통합적 가로경관계획 수립 - 지구통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차원 공간구상을 구체화하여 수립 - 2차원적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과 3차원적 경관상세계획 통합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어수단 및 계획수단 적용 - (건축선) 특별관리 대상지역과 일반관리 대상지역으로 구분, 관리 차별화 - (대지안의 공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실내형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 도입 - (건축물 형태) 구역전체의 경관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형태계획 기준 제시 - (경관) 지구통합기본계획과 경관상세계획 대상 구분 및 작성방법 제시 < 매뉴얼 작성 예시 > 9 인센티브계획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백화점식 항목 적용, 계획실현의 역할 미흡 ○ 기부채납 위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다양한 정책실현 유도 불가 ?? 주요내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제한하여 계획목적 달성에 집중 - 인센티브 항목 5개 내외로 한정,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항목만 적용 - 타 항목으로 대체불가 항목을 중점 인센티브로 선정 ○ 개별법에서 정한 공공성 항목을 상한용적률로 적용토록 대상 확대 - 준공업지역 내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와 공공성 이행을 연동하여 적용 < 매뉴얼 작성 예시 > 10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유형별 구성, 내용 및 범위, 성격이 상이하거나 불필요한 유형 존재 ○ 지침과 매뉴얼의 혼재로 수립기준 성격이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활용 ?? 주요내용 ○ 기존유형 통합, 불필요한 유형 삭제, 필요한 유형 신설 등 유형 재분류 - 현행 10개 유형에서 8개 유형으로 개편, 관리기본계획에서 유형 세분 가능 ○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을 우선 검토하고 계획항목별 수립기준 적용 - (일반형)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우선 적용, 계획항목별 수립기준 필요시 적용 - (특수형)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검토 후 타 법률·별도 운영기준 우선 적용 ○ 유형별 계획유도 방향 제시 및 적절한 계획요소의 선택적 활용 유도 - (계획관리형)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재생관리 유도 - (보전재생형) 역사도심 및 주요 특성지의 보전재생 유도 - (개발정비형) 신규 개발지, 복합용도개발 및 중심지 육성 등 균형발전 유도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중점계획항목(예시)] 구 분 계획관리형 보전재생형 개발정비형 계획유도 방향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재생 관리 유도 역사도심 및 주요 특성지의 보전재생 유도 신규 개발지, 복합용도개발 및 중심지 육성 등 균형발전 유도 중점 계획요소 지구통합기본계획/ 기반시설계획 획지계획/ 용도계획 건폐율계획/ 인센티브계획 지구통합기본계획/ 지역(역사)자산 보전ㆍ활용계획/ 획지계획/ 용도계획 건폐율계획/ 주민참여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용도지역계획 공공기여계획 친환경계획/ 획지계획 용도계획/ 용적률계획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 중점 인센티브 용도관리, 건폐율 용도관리, 건폐율,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공공기여, 친환경, 대지 내 공지 Ⅴ 관리운영기준 시행 (금회 시행사항) 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에 따라 시·구 차원의 단편적·지엽적 지구단위계획 수립 ○ 여건변화를 반영 못한 재정비 및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수단 미흡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근거 마련 및 운영기준 제시 ○ 서울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관리 및 운영 - 생활권계획 수립 후 2년 이후 재정비(5년 단위) - 수립 이후 여건변화 있는 경우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해 변경적용 결정 ○ 개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방향 제시 - 재정비·신규수립 원칙, 대상 선정 및 계획방향 제시 - 단계별 집행계획, 의제처리 관리, 모니터링 및 시행평가 방안 마련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역할] [기존] 자치구의 구역별 요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개선]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2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계획관리·보전재생형 계획수립 시 주민제안 운영 미흡 ○ 개발사업형 위주의 주민제안으로 상향식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부재 ?? 주요내용 ○ 주민제안의 요건 및 운영기준 제시 - 국토계획법 및 국토부 지침 상 주민제안 요건과 주민제안 처리기준 제시 - 주민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 시 입안 가능 ○ 계획관리형?보전재생형 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활성화 유도 - 기획단계 부터 주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가능 ○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구체화 및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 주민이 계획수립 요청 시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 검토 및 시범운영 [영국의 VDS(Village Design Statements) 주민제안 계획수립 방법 및 내용] [ 공공지원으로 주민이 계획관리?보전재생형 계획제안 방안 검토 예시 ] 3 모니터링 관리운영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관리운영 기준 및 실효성 평가 부재 ○ 지구단위계획 기준의 실효성 및 시행결과에 대한 지속적 관리 미흡 ?? 주요내용 ○ 계획결정 이후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 신규 마련 ○ 계획기준의 적정성과 개발 후 지속관리에 관한 기초자료 구축 - (계획기준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 정합성, 건축물 용도, 인센티브 내역 등 - (개발후 지속관리) 계획에 부합한 개발여부, 인센티브 부여 공간 적합여부 등 ○ 계획기준의 적정성과 개발 후 지속관리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 (계획기준 적정성) 불필요한 규제 여부 검토, 재정비 필요성 및 방향 제안 - (개발후 지속관리) 계획의 취지 및 기준과 부합여부, 불가피한 사유 등 검토 [ 개발 후 지속관리 조사결과 분석 예시 ] 지번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준수 조건 및 내용 건축물/공간 변경 실태 주변 변화 요인 등 변경 사유 1-1 ·현장조사 -현장사진 -실측조사(필요시) 건축당시 준수된 사항이 변경된 직·간접적 주변 요인에 대하여 조사·정리 건축물/공간 변경실태와 주변 변화 요인과의 관계 분석 4 젠트리피케이션 관리운영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근본 문제 해결은 한계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 부족 ?? 주요내용 ○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마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지역특성 파악 검토구역 설정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검토 지구단위계획 세부계획 수립 주변특성파악/ 문화톡창성/ 외부인지도/ 업종 변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검토구역 설정 젠트리피케이션 영향검토구역 내 변화요인 검토 (요식업 비율/ 임대료 등)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 세부 용도계획 및 민간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등 기준 마련 - 규제 및 인센티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모니터링 기준 마련 [ 부정적 용도의 불허용도 결정 사례 ] [ 상생협약 표준안 예시 ] < 매뉴얼 작성 예시 > 5 위원회 등 운영기준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및 계획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 미흡 ○ 계획수립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시·구 간 논의 미흡 ?? 주요내용 ○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전타당성 심의 의무화 -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검토 ○ 기본구상 및 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단 운영 - 합리적이고 수준 높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초기 단계 ○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구 합동보고회를 구상단계에서 조기 실시 - (의무) 계획구상 단계, (필요시) 주민열람 전 ○ 계획 내용이 많고 복잡한 안건은 필요시 본 심의 전 자문시행 - 지구단위계획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 6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관리운영기준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에 따른 도서작성 기준 미비 ○ 유형별 수립기준 및 행정사항 등 항목에 조서양식, 동의서 등 산재 ?? 주요내용 ○ 전체 계획내용 파악 및 계획 적정성 판단을 고려한 도서작성 기준 마련 -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의 부문별 내용 설명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에 따른 도서 구성체계 반영 ○ 결정도서 작성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제시 [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목차 ] 7 각종 영향평가 시행 및 검토서 작성 관리운영기준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수립 주체가 검토서 작성 및 영향평가 대상 파악 ○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심의대상에 대한 정리 미비 ?? 주요내용 ○ 계획수립 시 필요한 영향평가 검토서 작성대상 명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 교통, 경관 등 영향검토 대상 확인 - 도서의 계획설명서에 해당 검토서 포함하여 입안 ○ 계획수립 시 필요한 영향평가 시행대상 명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재해, 환경, 교통, 경관영향평가 대상 확인 - 도시건축공도위원회 심의 전 해당 영향평가 협의 또는 심의 완료 [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종 영향평가 및 검토서 작성 대상 ] Ⅵ 행정사항 ?? 기준의 적용 ○ 적용시점 : 방침일로부터 시행 - 다만,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의견 청취한 경우와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행일 이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용대상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구역 ○ 적용방법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폐지하고 본 수립기준 적용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용역, 기관 및 부서 검토·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 추진 구 분 내 용 비 고 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공공기여방식 중 비용납부방식 확대 용역중 - 저층부 가로활성화 등을 위한 주거지역 건폐율 완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용적률 개념 재정립 -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조정 - 상한용적률 적용대상 다양화 수립기준 및 운영기준 개정 추진 용도지역 상향 기준시점 일원화 - 입체적(3차원)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용역중 - 상향식 주민제안제도 운영 구체화 방안(시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활용방안 - 지구단위계획 점검 및 관리 강화방안 붙임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3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0521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_최종(저용량).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관리운영기준(매뉴얼) 전면 재정비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959 생산일자 2020-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400250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