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064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용민 이상학 지우선 박종수 04/29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0. 4.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시의회 의결사항을 검토,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020. 4. 3 : 정지권 의원 외 9명 발의 ? 2020. 4.28 : 제293회 임시회 원안가결 ?? 제정사유 ? 버스의 정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운전원와 승객의 불편 해소 ? 가로변 정류소 주변 지장물인 화단을 제거하여 안전한 승하차 환경조성 ? 버스정류소에 혹한과 혹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편의제공 ?? 주요 제정내용 ? 정차범위 확대(10m→20m) -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20m 이내(안 제2조4호가목) ? 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 정차범위 내에는 가로변 화단을 설치 금지(안 제6조1항6호) ? 시내버스 정류소에 혹서 및 혹한에 대비한 시설 설치 - 시내버스정류소는 혹서 및 혹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안 제5조1항6호) ??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해 정차범위 확대, 지장물 제거, 혹서 및 혹한에 대비한 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교통약자와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 의결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20. 5. 8.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0. 5. 15. ?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0. 5. 19. 붙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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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3064 생산일자 2020-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민 (02-2133-2297) 관리번호 D0000039856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