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TF회의」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577 결재일자 2019.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허선미 박원근 05/31 이해선 협조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TF회의」결과보고 2019.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TF회의」결과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기능보강사업 개선대책 수립」과 관련, TF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5. 28(화) 13:30 ~ 15:00 ○ 장 소 : 본관 4층 복지정책실장 집무실 ○ 참 석 자 : 11명 - - - - - ○ 내 용 : 사업 추진현황·경과 보고, 문제점 토의 및 개선방안 제안 등 ?? 주요의견 ☞ 쟁점 ①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區 → 시설) 시 문제점 ☞ 쟁점 ② : 공사 추진시 區에 관리감독 권한 부여, 감리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 ☞ 쟁점 ③ : 관련서류 미흡에 대한 개선방안, 공사비 책정을 위한 기초설계비 지원 ☞ 쟁점 ④ : 임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여부 ○ () 시설 공사는 대부분 소액이고 관련인력의 전문지식이 없어 공사 추진시 각 단계별(계약 → 착공 → 준공)로 제출·확인해야할 필수서류와 지켜야 할 원칙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음. 사업 수행기관 인력(시설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해당사항을 숙지하고 필수 서류를 요구하여 문제상황 발생시 공사시행업체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야 하며, 시설이 기능보강사업을 지속 요청하는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기능보강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관리해야 함. ○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시 애로사항은 비전문가인 행정/복지직 직원이 업무 실무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區에는 법인 등 민간시설을 관리할 여유 인력이 없음. ○ () 공사를 발주하는 복지시설/자치구 담당자에 대한 계약 실무 관련 교육·상담 지원은 市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감사옴부즈만 등 기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활용 가능함. ○ () 현재 기능보강사업은 市-區-복지재단-복지시설간 협업체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과정에 대한 컨트롤 조직이 필요.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별도 전담조직(팀/부서)을 신설하거나 복지재단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함. ○ () 전담부서 등 조직 신설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할 문제임 ○ () 전담조직 신설은 당장 실행을 검토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현장 담당자의 역량 제고에 우선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상·하반기 실무자 대상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단계별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현장대리인 배치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선행시에만 공사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 등 고려할 만함 ○ () 하반기(9~10월)에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했을 때 촉박한 일정내에 실행해야 하는 부담감 등으로 區가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음.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담당 공무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 복지시설에도 해당내용을 공유하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 조달청을 통해 진행하는 물품·장비 구매와 달리, 특히 소액 공사 사업비 산출시 시설 자부담으로 설계사무소 등에 도면을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주먹구구식 제출로 산출내역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됨. 집행부에서 공사 성격, 건축물 유형 등을 고려한 표준적인 공사비를 실무 매뉴얼에 제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 2017년 복지재단 연구개발실에서 공사 관련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는데 매뉴얼내 회계·계약 관련 내용이 중요하며 비중이 높음.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변화로 개정이 필요하나 재단 내 전문인력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으며 매뉴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매뉴얼 개정, 교육, 상담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 기초설계비 지원은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설계도면 확보를 위한 것인데 현재 재단이 타당성 검토시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은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음. ’19년부터는 시설 대상 사업설명회시 세부내역(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어렵다고 명시하여 시설의 부담을 높인 상황이므로 기초설계비 지원 기준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됨. ○ () 자치구에서 공사 관리감독 활동시 해당기관 내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거나 민간 전문 기관(관련 협회) 등과 연계, 지식·경험면에서 역량있는 인력을 확보하여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함. ○ () 區 실무자가 공사 관리감독 활동시 분야별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市에서 기능보강사업비와 별도로 전문가 자문비용을 편성, 지원해줄 것을 건의함 ?? 논의결과 ○ 1억 원 이상 공사 발주기관 변경(區 → 복지시설) ? 복지시설이 직접 발주하는 시스템 위주로 지침 개선 ? 업무 매뉴얼 제작,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강화 등을 통해 실무자 지원 ? 복지재단은 관련 인력을 충원하여 매뉴얼 제작·발간, 교육, 상담 등 추진 ○ 자치구에 공사 관리감독 권한 부여 및 관련 예산 교부 ? 기능보강사업비와 별도로 전문가 자문예산을 편성 교부, 자치구 부담 경감 ○ 정확한 공사비 책정을 위한 기초설계비 지원 ? 복지재단에서 현장 확인 - 적정 사업비 검토·조정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 ? 시설 유형, 공사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설계비 지원 ○ 임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 임대기간 보장(5년 이상), 소유주 동의 등 일정 조건이 구비된 경우로 제한하여 지원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 ? 시설 공사가 아닌 관련 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 병행 실시 ?? 향후계획 ○ 회의결과 공유(관련부서, 복지재단) : ’19. 5. 31(금) ○ 개선의견 수렴 : ~ ’19. 6. 7(금) -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 처리지침 의견 제출(市 관련부서) - 업무매뉴얼 보완 및 인력충원 관련 의견 제출(市 복지재단) ○ 기능보강사업 개선대책 수립 : ’1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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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577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선미 (02-2133-7316) 관리번호 D0000036662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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