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천영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님께서는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과 같이 뚝섬한강공원 내에 텐트를 설치한다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충분하고 전망이 좋은 잔디밭 지역을 지정하여 그 곳에서 텐트를 설치하 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께서 내 녹지 내에 텐트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으나 너무 무질서하게 설치하여 다른 이용 시민분들께서는 이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해 4월 22일부터 그늘막 및 텐트 설치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텐트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적극 단속 및 계도하여 쾌적한 뚝섬한강공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쾌적한 공원환경 이용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근 센터장 04/27 양철수 협조자 시행 뚝섬안내센터-720 ( ) 접수 ( ) 우 05097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139 / 전화 /전송 3780-052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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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천영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뚝섬안내센터
문서번호 뚝섬안내센터-720 생산일자 2019-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근 관리번호 D00000361248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