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839 결재일자 2020.5.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이형일 윤방식 05/06 정대현 협조 주무관 한재호 구조물 내부비계 정산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구조물 내부비계 정산 관련 검토보고 본선 1, 2구간, 환기구(#1, #2), 정거장, 입출고선 등 구조물 공사의 내부비계가 설계에 미반영되어 있어 시공 후 정산에 따른 검토보고임. ※ 하남제20-334호(’20.4.16.)호와 관련임.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공사개요 : 총연장 628.5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 공사기간 : 2015. 3.30. ~ 2020.12.31. ○ 공사금액 : 95,415백만원 ○ 도 급 자 : 한신공영㈜ 외 1개 사 ○ 관 리 사 : ㈜동일기술공사 외 5개 사 2 추진경위 ○ ’18. 2. 28. : 비계 및 안전발판 관련 원설계자 의견 요청 (관리단 ⇒ 원설계자) ○ ’18. 3. 22. : 구조물공 강관비계 및 비계다리 원설계자 의견 제출 (원설계자 ⇒ 관리단) 3 실정보고 내용 ○ 실정보고 사유 1) 본선 구조물 내부 벽체[철근, 거푸집 조립, con'c 타설] 시공 위하여 내부비계 설치가 필요하나, 설계에 미반영 [하남선(5호선연장)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분야 적산자료Ⅰ(개착공법, 2014.10.)에 내부비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당초 : 본선 1, 2구간, 환기구(#1, #2), 정거장, 입출고선 구조물의 외부비계만 반영하고 내부비계는 미반영. - 변경 : 본선 1, 2구간, 환기구(#1, #2), 정거장, 입출고선 구조물의 외부비계 및 내부비계 반영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토목분야 적산자료 내용 - 구조물 외측 : 외부비계 반영 - 구조물 내측 : 동바리(상부슬래브 작업시 필요한 가설 받침), 내부비계 미반영 ○ 설계 현황 1) 본선1구간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2) 본선2구간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3) 환기구 #1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4) 환기구 #2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5) 정거장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6) 입출고선 구조물 내부비계 < 단 면 도 > 당 초(설계) 변 경 외측비계 외측비계 4 원설계자 의견 1) 설계 시 하남선 토목분야 적산자료 기준으로 수량 산출. 2)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공정(내측비계, 작업발판)은 감리원,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하기 바람. 5 수량 증·감 및 공사비 변경현황 ○ 수량 증·감 현황 구 분 단위 수 량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강관비계 본선 1구간 ㎡ - 935 935 본선 2구간 ㎡ - 528 528 환기구 #1 ㎡ - 2,505 2,505 환기구 #2 ㎡ - 1,877 1,877 정 거 장 ㎡ - 1,136 1,136 입출고선 ㎡ - 118 118 합 계 7,099 7,099 ○ 공사비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공 사 비 증·감 비고 당 초 변 경 강관비계 본선 1구간 - 13,188 13,188 본선 2구간 - 7,447 7,447 환기구 #1 - 35,331 35,331 환기구 #2 - 26,473 26,473 정거장 - 16,023 16,023 입출고선 - 1,664 1,664 직접공사비 - 100,126 100,126 제 경 비 - 42,874 42,874 공 사 비 계 - 143,000 143,000 ※ 단가적용기준 : 표준시장 단가 적용 →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로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절 1.다.1)] 6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당초 설계시 하남선 토목분야 적산자료에 의거 구조물 외부비계만 설계에 반영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부비계 정산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적정하게 적용되었으며, 추가 공사비(143,000천원)는 발주처 설계변경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조치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구조물 내부비계 정산 검토보고’ 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 추가공사비 : (증) 143백만원 ○ 향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계변경시 정산·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현황사진 1부 2.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각1부. 끝.
23000011
20210927122533
본청
도시철도토목부-4839
D000003988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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