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사업 현황 요청 1.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2606(2021.5.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및 25개 지자체 별 주거복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해당과에서 붙임자료를 작성하여 2021.6.8일까지 주택정책과로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작성대상 사업 ① 「주거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관리 ②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급여사업 ③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④「주거기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주거비 보조사업 ⑤「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관리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 ⑥ 그밖에 ① ~⑤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에 준하는 사업 붙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작성양식(excel)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공공주택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구1-25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5/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98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B/D(14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99773
20210927122913
본청
주택정책과-9840
D000004265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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