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 1. 주택정책과-20709호(2020.11.10.) 및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4397호(2021.5.26.)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로부터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택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추천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관련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감정평가기관 선정 계획 1부. 2. 감정평가기관 추천 의뢰(서대문구) 1부. 3. 관련 방침(주택정책과-20709호,`20.11.10.)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 6)
22997968
20210927120741
본청
주거정비과-8384
D00000426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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