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에 따른 교육 계획 알림

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에 따른 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721(2021.3.17.)호「2021년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자체 운영 계획」 나. 소방감사담당관-5802(2021.5.13.)호「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 알림」 2.「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지침내용(사건처리대상, 2차 피해방지) 및 사건처리(신고방법, 처리부서)에 대한 교육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21. 6. 1.(화) 16:00 ~ 17:00/사전점검 15:30까지 입실(비밀번호:0000) 나. 교육방법 : 온-나라(영상교육) 다. 교육주최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라. 참 석 자 : 각 과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안전센터장, 각과 내근팀장, 지휘팀장 마. 예산지출 : 각 부서별 교육 시 다과 제공(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사무관리비) 바. 교육내용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 주요 개정 내용 > 가. 시행일 : 2021. 5. 12.일자 나. 주요내용 ○ 가해자·피해자 모두 서울시 소방공무원인 경우 소방감사담당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 2차 피해의 정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 구성원의 책무 명시 (제4조∼제6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사건조사 :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5(여)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는 소속 직원이 지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 실시 후 21.6.4.(금)까지 교육 결과를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 처리 절차 1부. 2.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21.5.12.개정) 1부. 3.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교육 결과 (서식)1부. 끝. 동작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김선기 소방서장 05/28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9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3-7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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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에 따른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197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귀호 관리번호 D00000426513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공직기강감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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