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통보(변상금-신당 37호) 1. 상가운영처-7611호(2021.5.24.)와 관련입니다. 2. 귀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 점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의금액 : 총58,200원(금오만팔천이백원) 나. 세부내역 구 분 서울시 세외수입 (변상금) 상가번호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 (일수) 신당 지하도상가 58원 37 홍국희 ※ 산출내역 : 임대료 805,200원 x 22일 / 365일×120%.(원단위 절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혜림 지하도상가팀장 황동연 건설혁신과장 05/28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강신욱 시행 건설혁신과-6786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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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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