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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서울미술관대테러 예방활동 매뉴얼 계획

문서번호 운영과-3924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2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조현기 代김해정 오근 05/28 백기영 협 조 수집연구과장 代한지숙 학예과장 서주영 2021년 북서울미술관 대테러 예방활동 매뉴얼 계획 2021. 5. 북서울미술관 (운 영 과) 2021년 북서울미술관 대테러 예방활동 매뉴얼 계획 1 개 요 ?? 목 적 ○ 다중이용시설 북서울미술관의 테러 예방활동 및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예방활동 매뉴얼을 통하여 시민 안전확보와 국가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운영방향 ○ 대테러 예방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대테러 방지 및 안전예방 ○ 인적?물적 피해규모 파악 및 신속한 보고?전파 ○ 시설내 인?물적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사건현장 접근 차단, 인명구조 및 후속피해 방지 조치 - 증인?증거 확보를 위한 CCTV 기록 보존 등 ?? 관계 법령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제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 제거) ○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 시설현황 층별 명칭/용도 (바닥)면적 마감재료 상시인원 주간 야간 휴일 국가재난 및 테러발생 시 대응 조직 및 임무 편성표 자위 소방대 대원편성 및 임무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개인 대테러 총책임자 부대장(I) 부대장(II) 부대장(Ⅲ) 부대장(ⅳ) 지휘 지휘통제반 현장대응 비상연락반 초기소화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방호 안전반 야간(휴일) : 종합방재실, 수신반 근무자로 편성 2 테러예방 대책 및 세부계획 ?? 조직 및 체제 구축 국가기관 대테러 체계 테러 유형 주관기관 테러 유형 주관기관 국내일반테러 경찰청 화학테러 환경부 생물테러 보건복지부 방사능 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 항공테러 국토교통부 해양테러 해경청 군사시설테러 국방부 국외테러 외교부 테러 유형별 주관기관 ?? 대테러 방지 및 안전예방 활동 ○ 시설 이용자의 대형 소지품 관리 - 출입시 총기류· 폭발물· 생화학 물질 등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서 부피가 큰 소지품(대형 가방 등)을 별도로 확인 후 보 관 조치하여 통제 - 테러 물품으로 확인 및 의심되는 경우 대테러 담당자에 보고 및 즉시 관계 기관 경찰서에 신고 ○ 다중이용구역과 그 외 구역 분리 - 제한구역 등 다중이용구역외의 구역은 출입증 패용 등을 통해 해당 구역 근무자만이 출입 할 수 있도록 조치 - 방문자가 있는 경우 출입이 끝날 때까지 관계 근무자가 동행 - 업무시간 또는 활동시간외 일반인의 해당 구역 출입통제 ○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시 특이사항·위험요소·사건사고 발견 즉시 분야별 담당자 보고 및 안전조치(부득이한 경우 선조치 후 보고) ??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및 행동요령 ○ 근무자에 의한 보안 침해 보고체계 구축 - 업무 특성상 시설내 이상 유무의 파악이 용이한 현장 근무자가 테러 의심자, 폭발물 의심 물질 등 의심사항을 대테러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구분 조 치 사 항 1단계 테러공격을 실행하려는 테러범을 발견 및 범행실행 2단계 - 최초 발견자는 대테러책임자에게 보고 - 경찰서(☏ 112), 국정원(☏ 111), 소방서(☏ 119) 등에 신고 - 내부 경보체제 가동 3단계 - 대테러 책임자 초기대응 ※ 테러유형 판단, 시설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가동, 테러대응반 동원, 경찰·소방 등 담당자와 협의 4단계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대응> ○ 이용객의 혼란방지(관람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선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이용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 및 미술관 시설 및 재산등 보호 ○ 최초 발견자 또는 신고자 신병을 확보할것 ○ 대테러 책임자가 총괄지휘하며, 만약 부재중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 ○ 현장 주변 가연물 제거(목재,유류,종이 등) ○ 발견된 수상한 물건 외에 또 다른 물건 확인 ○ 현장 부근 출· 창문 개방 ○ 필요시 건물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 차단 5단계 - 관계기관 도착 후 상황종료 - 관계기관의 지휘를 받아 상황종료시까지 대응임무를 실행 - 상황종료 후 시설의 복구, 영업재개 등을 위한 활동 실행 ※ 테러의심 또는 피해상황 목격시 보고체계 시설경비원 및 방재실 또는 현장 근무자 대테러 관리자 및 담당자 경찰서 112신고 또는 국가정보원111 신고 ?? 테러유형별 행동요령 1. 폭발물 테러 및 급조폭발물 (사제폭발물) 가. 폭발물 : 인위적인 방법으로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화합물/혼합물이 외부의 열, 충격 등에 의해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주위에 급격한 압력의 상승을 일으켜 폭발하는 물질 나. 급조폭발물(I.E.D) : 규격화된 군용탄약, 상용 폭발물을 본래의 작동 방법과 다르게 급조하여 만든 폭발물 1) 폭발물 및 급조폭발물(IED) 의심되는 물품·물건 발견시 - 폭발물 반대 방향 건물밖으로 대피 현장 인원 소산(대피유도) - 안전구역 설정 및 현장 경계(인원접근 차단) - 최초 발견자 또는 신고자 신병을 확보 할 것 - 손으로 만지거나 움직이지 말것 - 열,충격,마찰을 주지 말것 - 포장지를 찢거나 개봉하지 말것 - 외부로 노출된 끈 등을 당기거나 절단하지 말것 - 필요시 건물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 차단 - 폭발물 처리 요원(EOD)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2) 폭파 협박 전화시 - 폭파 협박전화를 접수할 경우 당황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동요하지 말 것 - 거짓 협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 전화를 받는 시간을 끌면서 가능한 정보를 입수 - 통화시 녹음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 - 통화내용이나 시간이 급박할 경우는 상황인지, 전파, 처리계통도의 절차에 의해 다중인원 대피 등 초동조치 강구 다. 국내 사고 사례 설치형태 판독결과 1) 텀블러 사제폭발 2) ??엔터테인먼트 소포 사제폭발물 설치형태 판독결과 3) 설치형태 처리결과 : 폭발물처리 요원 현장 폭파처리 인천공항 화장실 사제폭발물 4) 서울역, 강남터미널 폭발사건 설치형태 처리결과 : 현장 폭발 구분 계 수류탄 로켓트탄 지뢰 다이나마이트 기타 2010 4 3 1 2011 3 1 2 2012 4 1 2 1 2013 9 2 4 1 2 2014 6 5 1 2015 3 3 2016 8 7 1 2017 2 2 2018 2 2 계 41 3 18 2 9 9 ※ 다수의 사고사례 중 대표적인 사고만 수록 (국내) (경찰청, 경찰통계 연보, 2018) 라. 해외 사고 사례 1) 불특정 다수인 밀집된 공공장소 설치형태 인명 피해 : 사망 3명 , 부상 260명 (보스턴마라톤 대회) 인명 피해 : 사망자 2996명 , 부상자 6000명 이상 2) 항공기 테러(9·11 테러) 인명 피해 : 사망자 34명 , 부상자 250명 이상 3) 브뤼셀 폭탄 테러(공항 및 열차 테러) 2. 생화학 무기 및 총기난동 테러사건 발견 및 발생시 -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상황인지, 전파, 처리계통도의 절차에 의해 관계기관 신고(경찰서, 국가정보원 등) - 비상 대기조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 주변을 신속히 파악 대처 (방독면 착용등 개인안전에 주의) - 다중인원을 대피시키고 주변의 위험유무 등을 점검 - 사건장소 시설내 공급되는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유류공급원을 차단 -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시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치료 - 생화학무기에 오염되었을 때에는 응급치료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 - 현장에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증거물 보존 3. 테러에 의한 화재?도시가스 사고 발생시 - 신속히 초동조치 : 비상대기조 출동 화재 초기진압 및 가스밸브 폐쇄 - 신고 : 119(소방서), 가스안전 공사, 내부 가스 전담요원 ※ 비상상황 전파 체계도 서울시청 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02-726-2071) 테러담당책임자 (02-2124-5217) 노원경찰서 (02-2092-0384)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02-6488-6700) 상황실 (02-2124-5227) 노원소방서 (02-6981-6873) 상황인지자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02-2657-1114) 노원구보건소 (02-2116-3115) 3 테러사건 발생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 피해 복구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단기복구 화재원인 및 피해현황 조사복구 경종, 비상방송, 시각경보기를 통한 전층(B2 ~3층) 화재경보 피난경로 제1피난로 건물 중앙 주출입구 제2피난로 건물 우측 부출입구 및 지하 주차장 출입구 제3피난로 건물 좌측 피난계단 집결지 : 주출입구 전방 별광장 ○ 국가재난 또는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처리 후 조속히 정상상태로 복귀 ?? 피해 복구 협조기관 ○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 담당기관(담당자) 연락처(유선) 지원내용 가스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2657-1114 가스시설 응급복구 전기안전공사(서울북부지사) 6488-6700 전기시설 안전점검 ㈜금영제너럴 433-1450 승강기 응급복구 삼삼통신기술 430-3382 통신망 응급복구 붙 임 : 북서울미술관 피난안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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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북서울미술관대테러 예방활동 매뉴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3924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기 (02-2124-5217) 관리번호 D0000042654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