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소멸시효 지난 도시가스 요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도시가스 요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접수번호 : )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체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3년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면 2018년 판결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원 판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담당: ,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5/28 代최철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3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995076
20210927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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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3025
D000004265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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