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입자 호봉(근무년수) 정정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환수 계획 보고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입자 호봉(근무년수) 정정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환수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나. 소방행정과-1066(2021.2.1.)호 「전입자 호봉 및 근무년수 정정」 2. 위 호와 관련 호봉(근무년수)정정으로 인한 급여 및 수당 환수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수(3개월 분납)하고자 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환수 세부항목 (단위: 원) 사. 환수 방법 1). 세입처리: 2). 반납처리: 붙임 1. 년도별 봉급표 각 1부. 2. 환수 세부내역 1부. 3. 수당 환수 등 처리기준 1부. 끝. 담당자 박광재 장비회계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5/28 김지수 협조자 담당자 강성민 시행 소방행정과-479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4 /전송 02-6981-5417 / itispkj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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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0순 환수 세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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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환수 등 처리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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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호봉(근무년수) 정정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환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796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재 (02-6981-5424) 관리번호 D00000426538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입세출외현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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