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023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이경순 代이경순 05/28 민수홍 협조 갈등조정팀장 윤병수 시정 주요사업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2021년 공공갈등진단 결과보고 2021.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 주요사업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2021년 공공갈등진단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되는 갈등 및 발생갈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진 단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2021년 공공갈등 진단 계획 ?? 진단 중점사항 ? 이해당사자수 및 집단화 가능성 : 다수 5인 이상, 집단 1개 이상 ? 갈등해결 비용 : 갈등해결 기간·재원소요, 법령·제도변경, 다수 기관협력 등 ? 사회적 이슈화 등 : 민원제기, 집단시위, 소송, SNS 관계망 관심도 등 ?? 진단 등급결정 : ?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선정 : ? 사업부서 자체관리 대상사업 선정 : ? 갈등관리 대상사업 제외 : ??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체계 ? 진단절차 갈등진단 대상선정 ⇒ 갈등진단표, 기술서 작성·제출 ⇒ 전문가 사전자문 (서면·대면) ⇒ 갈등진단 (등급결정) ⇒ 갈등진단 이의신청 ⇒ 전문가 자문 및 등급 확정 갈등조정담당관 (전문가,관계공무원)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실무위원회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당관 ? 대응계획 수립 및 갈등관리 갈등대응계획 수립·제출 ⇒ 전문가 자문 ⇒ 갈등대응계획 자문결과 반영 ⇒ 갈등예방 및 대응관리 사업부서 갈등조정담담관 사업부서 사업부서(주관) 갈등조정담당관(협력) ?? 추진경과 ? 2020.2.15. : 2021년 공공갈등진단계획 수립 ? 2021.3.30.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개최 ? 2021.4.7. ~ 4.27. : 중점갈등관리대상(1,2등급) 대응계획 작성(사업부서) ? 2021.4.30. : 이의신청 재진단 등 최종 갈등등급 결정 ? 2021.4.28. ~ 5.3. : 갈등대응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연도별 진단등급 관리현황(’13~’21) Ⅱ 진 단 결 과 ?? 공공갈등진단 결과 ? 2021년 진단등급 현황 ※ 등급분류(갈등정도 수준별 1~3등급) - 1?2등급(중점갈등관리대상), 3등급(사업부서 자체관리) - 등급결정 제외(갈등강도가 약하거나 발생빈도가 낮을 경우) ?? 진단 주요내용 : 세부내용 붙임 ? 갈등진단 실무위원회 등급결정에 대한 사업부서의 등급조정 신청 건에 대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등급 변경 사업명 진단 등급 요청 등급 등급조정 요청 사유 최종 진단등급 ? 3등급으로 변경하여 부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갈등전개 상황에 따라 등급을 재진단하기로 함 사업명 진단 등급 변경 사유 최종 진단등급 ? 현재 다수의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추진단계 상 금년에 집단행동 등 갈등의 첨예한 표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갈등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함 ? 현재는 연구용역단계이나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점진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2등급으로 지정하여 사전이행절차, 갈등영향분석 등 예방적 갈등관리 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안, 적극적 갈등관리를 통해 갈등이 완화된 사업은 3등급으로 지정하여 사업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도록 함 ? 발생힌 갈등이 해소되었거나 사업완료 단계인 경우,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인 경우 등은 등급외로 결정하여 사업부서의 갈등관리 부담을 덜어줌 Ⅲ 소 요 예 산 ?? ? 진단등급 변경 요청에 대한 자문 수당 ?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 자문 수당 : ? 갈등대응계획 자료 인쇄비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일반운영비 Ⅳ 향 후 계 획 ? 등급재진단 결과 해당부서 통보 : 5월 ? 갈등대응계획 자문의견 해당부서 통보 : 5월 ? 중점갈등관리사업 모니터링 : 7월, 9월 ? 공공갈등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회 : 10월 ? 중점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실시 : 11월 붙임 1. 2021년 공공갈등진단 결과(전체) 1부. 2.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1·2등급) 갈등대응계획 및 자문의견서 1부. 3. 2021년 갈등진단 등급조정 신청서 및 자문의견서 1부. 4. 2021년 갈등진단 대상사업 부서변경 요청서 1부. 5. 2021년 중점갈등관리사업 갈등대응계획 자문의견 1부. 6. 2021년 갈등진단 등급조정 신청 등에 대한 재진단 결과 1부. 끝.
22993394
20210927120741
본청
갈등조정담당관-4023
D0000042653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