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조합총회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총회관련) 1. 성동구 주거정비과-6945(2021.05.20.)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청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일반안건과 선거안건이 혼합된 조합총회에서 선거안건 출석 조합원 산정 기준은? □ 질의회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34조제1항, 제4항은 “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38조는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기표가 안 된 경우,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우,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을 무효투표로 규정 함. 따라서, 선거안건의 출석 조합원 수는 유효투표와 무효투표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5/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3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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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조합총회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338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규 관리번호 D00000426574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