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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989 결재일자 2021. 5.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온일근 임춘근 05/28 이진형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2021. 5.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동구청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심의완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위 치: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부지면적 925.4㎡) ○ 상정사유: 청년층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심의사항 ○ 건축계획(안)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용 58.43 815.51 7,579.49 59.1 176 57 119 ○ 주요 심의사항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 추진경위 ○ `20.08.1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토단 회의 ○ `20.11.25.: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출 ○ `20.12.24.: 관련부서 협의 ○ `20.12.24.: 주민 열람공고(제출의견 없음) ○ `21.05.04.: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5.4 - 925.4 100% 준주거지역 925.4 감) 925.4 - - 일반상업지역 - 증) 925.4 925.4 10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장안평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답십리동 일대 (성동구 용답동 230-4) 523,805 (925.4) - 523,805 (925.4) - ※ 항목 중( )의 숫자는 용답동 230-4번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523,805.0 - 523,805.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7,369.0 - 17,369.0 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0,613.0 - 40,613.0 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7,838.0 - 67,838.0 13.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124.0 - 108,124.0 20.6 준주거지역 97,978.0 감)925.4 97,052.6 18.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9,478.0 증)925.4 120,403.4 23.0 유통상업지역 72,405.0 - 72,405.0 13.8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4 성동구 용답동 230-4번지 925.4 획지단위개발 이 하 여 백 - ○ 건축물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변경 지정용도 (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용답동 230-4번지 역세권 청년 주택에 추가 하여 적용 불허용도 (B)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마권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및 이와 비슷한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숙박시설(상업지역에 한함) - 관광호텔 제외 ?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좌동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야영장 시설 권장용도 (b) 전층 ?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좌동 변경없음 1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주2) ? 좌동 ※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항의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전층 권장용도의 경우 전층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하되 2개층 이상 입지 ※ 1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을 중복하여 완화할 수 없음 ※ 주2) 건축법상 용도분류에도 불구하고 1층 권장용도 중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는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용도의 정의 - 자동차·이동수단 관련용도는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중고차 포함), 부품, 튜닝 등 지역산업을 대표하는 용도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아래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적용함 ① 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중 451.자동차 판매업, 452.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453.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예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튜닝 및 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도, 전기차·무인자동차 관련용품 전시·판매·체험용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용품(전동휠,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의 전시·판매·체험용도 ○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60% 이하 ?좌동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준용 ?용답동 230-4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에 한함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2배 이하 ?기본용적률: 68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 ?60m 이하 ?좌동 ○ 용적률 완화 항목 구분 적용기준 계획(안) 비고 공공기여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20%이상 ? 공공기여량: 265.84㎡(28.72%) ①기본공공기여율:187.28㎡(20.23%) ②추가공공기여율:78.56㎡(08.49%) 모든항목 충족시 기본 용적률 680% 적용 ?추가공공기여율 :완화용적률(135.51%)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주택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용적률의 10%이상 20%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12.16%(1,052.71㎡) - 연면적 기준 ? 비주거비율:08.82%(1,679.88㎡) - 용적률 기준 주택규모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57세대):18㎡,37㎡ 계획 ? 민간임대주택(119세대):18㎡,37㎡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3층에 236.02㎡ 계획 - 용도 : 코인세탁실, 북카페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 구분 신설 비고 건축한계선 ? 이면도로변: 1m 변경없음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 비고 공공임대주택 680% 이하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0%이상 ?추가공공기여율 : 기본용적률(68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제공 ① 기본공공기여율 :187.28㎡(20.23%) ② 추가공공기여율 : 78.56㎡(8.49%) ※ 합 계 : 265.84㎡(28.72%) -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Ⅲ 시의회 의견청취 ○ 의견청취일: 2021. 5. 4. ○ 의결청취결과: 원안가결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요건을 충족하며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 본 상정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요청함. 붙임 1. 사업 요약자료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1부. 3. 조치계획서(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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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 요약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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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상정 안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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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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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용답동 230-4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6989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426570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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