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325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정민 이광재 代이광재 대결 05/27 김기현 전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1.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한부모가족의 날(5.10.), 가정의 날(5.15.),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한부모?부부 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 검토 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모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방향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가족 공동체 의식 확산 계기 마련 ○ 가족사업(건강가정·한부모) 추진에 공헌이 있는 종사자(또는 후원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가족사업에 대한 자긍심 부여 ?? 표창개요 ○ 일 시 : 2021년 6월 중 ○ 포상규모 : 36명 (개인 32명, 단체 4개) ※ 연도별 수여인원 : ’16년 47명, ’17년 49명, ’18년 53명, ’19년 43명, ’20년 59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부상없음) ○ 공적내용 : 가족·한부모·부부 관계 증진, 가족사업(건강가정·한부모) 기여 ○ 포상방법 : 우편발송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상식, 기념행사 등 다인 참여 모임 또는 행사 제한 ?? 세부추진계획 ○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유공)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가족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가족·부부 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다문화·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 모범 가정 13명 (13개 자치구 추천) 가정의 달 유 공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3년 이상 근무자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13명 (시 센터 1명, 구 센터 12명) 한부모가족 유 공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3년 이상 근무자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에 공헌한 자 10명 (개인 6명, 단체 4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자, 후원단체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 선발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천분야 1. 모범가정상 13명 (13개 자치구 각 1명 추천)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 가정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위기 극복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가정 - 다양한 가족(한부모·다문화)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에 모범되는 가정 ▶ 가족·부부 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가족·부부 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추천분야 2. 가정의 달 유공 13명 (시 센터 1명, 구 센터 12명 추천)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종사자 추천분야 3. 한부모가족 유공 10명 (개인 6명, 단체 4개) ▶ 한부모가족 자립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한 자 -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지속적인 자원봉사나 후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진절차 ○ 업무 흐름도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센터, 자치구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 5일이내 ○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 자치구는 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추천방법 - 모범가정상 : 자치구 ? 서울시 추천 - 가정의 달 유공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시 추천 - 한부모가족 유공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치구 ? 서울시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추천 제한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구체적인 추천 제한 대상은 붙임6 참조 ?? 추진일정(안)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1. 5. 27.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1. 6. 4.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1. 6. 7.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21. 6. 10.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60,000원 (표창장 제작비용) -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증진, 한부모가족지원,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표창장 제작 : 총 36매 × 10,000원 = 360,000원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1부. 5.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6.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7.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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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0741
본청
가족담당관-12325
D000004264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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