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5132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장기덕 김분숙 구아미 05/27 김태균 협 조 주무관 전혁 주무관 이창희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실태조사 및 분석계획 2021. 5. 27(목)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실태조사 및 점검계획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행 관련 상수도 연간단계계약 공사의 입찰부터 준공에 대한 적정성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기 존) (개 편)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영역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 -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건설업 - 전문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 개편 - 종합건설업자가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 도급 허용 - 전문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하거나 공동도급으로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허용 ○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 ?? 추진경과 ○ ’18.12.3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 가능 토록 업역 규제 폐지(공공기관 21.1.1. 민간 22.1.1 시행) ○ ’20.10. 8.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1. 4.14.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입찰 및 평가관련 질의회신 안내(건설혁신과) -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 ○ ’21.4.23. :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발주방법 검토보고(누수방지과) - 상수도공사의 특수성 감안하여 일부 연간단가계약공사 전문건설업 발주 ○ ’21.5. 4.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견 수렴회의(건설혁신과) - 국토교통부, 양 건설협회 의견서 제출 Ⅱ 상수도 공사발주 현황 ?? 공사종류별 발주 ○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공사 → 상호진출 허용(36건 577억 원) ○ 연간단가공사 → 전문건설업으로 제한(단, 포장복구 제외) - 급수, 긴급누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63건 862억 원) ○ 연간단가사업 종류별 현황 구분(발주건수) 계 급수공사 긴급누수 시설물 설치?보수 계 63 36 8 19 전문건설업 40(63.5%) 21 7 12 상호진출허용 23(36.5%) 15 1 7 ※ 상호진출 허용 발주 23건은 발주 방침 수립 이전에 사전절차(건설혁신과, 감사 위원회) 협의 완료로 발주 된 공사 ○ 수도사업소별 발주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63 9 7 10 7 9 8 6 7 전문건설업 40 8 4 6 2 5 5 3 7 상호진출 허용 23 1 3 4 5 4 3 3 - ○ 종합건설 낙찰현황(장기계속단가) 연번 사업소 공 사 명 계약의뢰일 발주방식 비고 1 중부 낙찰: 종합 2 서부 3 동부 4 강서 5 남부 Ⅲ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기간 중 10일 ※ ?? 점검방향 ?? 추진절차 [안전조사과] [사업소 및 정수센터] [사업소 및 정수센터 또는 주관부서] [사업소 및 정수 센터→안전조사과] ?? 점검방법 : 사업소 점검반(행정+기술) 구성 시행 ?? 주요 점검사항 Ⅳ 행정사항 ?? 협조요청 사항 ○ 점검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 및 제출 철저 : 사업소 및 정수센터 - 공사개요 및 발주공사 계약 업체 현황 - 공사발주 서류(현장대리인, 계약서, 도급 내역서 등) - 대금지급 영수증,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
22992546
20210927120741
본청
안전조사과-5132
D00000426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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