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이의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초 청구하신 정보공개 청구는 서식에 누락된 사항이 있어 부득이 민원회신으로 보완요청 및 안내를 드렸으며, 청구하신 내용 또한 요청 문서가 특정되지 않는 등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존재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제기하신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도상가팀은 2018년 11월 1일자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건설혁신과로 조직이 변동되어 당초 제기하신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설혁신과에서 처리토록 2021년 5월 26일자로 공문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보 부존재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각하대상입니다. 정보공개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김송이 주무관(02-2133-794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송이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5/27 代이소영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1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69 / / 부분공개(6)
22992504
20210927120741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1558
D00000426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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