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둥이행복카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발급대상에 대한 안내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리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4항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막내가 13세이하)를 위하여 지원되는 우대용 카드로, 발급대상이 13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어난 달 말일까지 발급되며, 카드 유효기간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막내가 2010년 5월생일 경우, 유효기간은 만 13세가 되는 2024년 5월말이 됩니다. 앞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발급대상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5/27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22992361
20210927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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