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전거법에서 픽시에 대해서 과태료 항목을 신설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0524909666)를 통해 한강사업본부에서 픽시자전거에 대한 과태료 항목 신설을 요청하셨습니다. 과태료 신설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개선 노력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민활동지원과(장유정 ☎3780-077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유정 시민활동지원과장 05/27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737 ( ) 접수 ( ) 우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 전화 3780-0772 /전송 3780-0740 / jyj1209@seoul.go.kr / 부분공개(3,6)
22992155
20210927120741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737
D00000426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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