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현동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답변 1. 성현동-5499(2021.5.1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 시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신청일 적용과 제출 서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부부 또는 자녀 등 가구원 2명(A, B)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에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접수 불가로 가구원 A 먼저 신청·접수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완결처리한 다음 가구원 B의 순서로 행복e음에 접수하고, 소득재산은 가구원 동일하므로 미실시하고 심사,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e음 처리과정 상 가구원 A,B 에 대해 동시에 재산소득 조회가 진행되지 못하므로 신청자의 행복e음 신청 입력도 순차 적용하였습니다. 3. 의뢰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질 의 해 석 신청일 적용 시점 가구원A, B가 (가)일에 동시 신청 시, 신청일은 A,B 모두 (가)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따른 서류 재제출 여부 서류 완비 후 동시 신청함을 전제한다면 가구원 B는 신청 서류를 재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아 직업건강팀장 김해숙 건강증진과장 05/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직업건강팀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693 /전송 2133-0725 / kka99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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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731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아 (2133-7693) 관리번호 D00000426464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서울형유급병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