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재질기준위반 수도계량기 부당이익금 부과취소 요청 1. 15~17년 납품 소형 수도계량기 중 납 성분 재질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에 부과한 부당이익금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취소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고지서 발급요청『재질기준위반 수도계량기 부당이익금 부과』(수도자재관리센터-4830, 2020.3.20.) 나. 화해권고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 542036) 3. 부과내역 고지번호 과세대상자 부과금액 비 고 916326411 ㈜대한계기정밀 293,241,100원 916326444 ㈜삼원미터텍 38,105,600원 4. 부과취소사유 : 우리시에서 소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의거 수도자재센터에서 부과요청한 부당이익금 일괄 납부 완료. 붙임 : 1. 법원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확정증명원 1부. 끝. 계측관리과장 주무관 박철호 계측관리과장 05/25 김종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489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합동) / 전화 02-3146-1252 /전송 02-3146-1019 / fmpch@seoul.go.kr / 대시민공개
22991700
20210927120741
본청
계측관리과-4890
D00000426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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