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시의회 부의안건 제출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안건 : 총 2건(조례안 2) 연번 구분 안건명 소관부서 1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붙임 조례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미진 의회협력팀장 이준봉 기획담당관 05/17 이해선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86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기획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3 /전송 02-2133-0819 / miffie7@seoul.go.kr / 부분공개(5)
22991662
20210927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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