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249(2021. 4. 8)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 입소(이용) 청소년 및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2021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소재 자치구에서는 현장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청소년사업안내 (p202, 375, 406, “지자체 안전점검”) - 지자체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가. 점검기간 : '21. 4.23.(금) ~ 4.30.(금) 나. 대상기관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다.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 방문 점검(지자체 공무원) - 구립, 민간 시설 : 시설 소재 자치구 점검 - 시립 시설 : 시 및 자치구 합동 점검 라. 점검내용 : 시설전반 안전관리(건축물, 전기, 가스, 소방 등) 상태, 하절기 재난대비 상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계 등 마. 협조사항 - 시립시설 소재 자치구는 자치구 점검 명단 제출(붙임 6) : 4. 22(목)한, - 구립, 민간 시설 소재 자치구 : 점검 결과 제출(붙임 1) : 5. 4(화)한 공문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서구청장(교육청소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22 고석영 협조자 주무관 노경희 시행 청소년정책과-7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22991654
20210927120741
본청
청소년정책과-7766
D00000424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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