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4월중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19조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점검) ? 본부예방과-11349(2021.5.27.)『4월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접수 대상 표본점검 확인대상 알림』 2. 위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점검반 : 라. 점검방법 : [붙임3] 서식에 의거 표본점검 실시 ※ 코로나19 관련하여 표본점검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3종 보호장비(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착용 철저 마.중점확인사항 ? 소방서제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여부 ?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 여부 붙임 1. 74. 4월중 자체점검대상(표본) 1부. 2. 표본조사 확인점검 계획 1부. 3. 현장확인 체크리스트(표본) 1부. 끝. 담당자 이병화 담당자 금서연 검사지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05/27 지태규 협조자 시행 예방과-506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749-1977 / wonkkol@seoul.go.kr / 부분공개(6)
22990223
2021092712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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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5064
D00000426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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