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원회수시설 반입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원회수시설 반입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청소행정과-15283(2021.5.21.)호 관련입니다. 2.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잔재물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잔재물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가능 여부 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 등에 의거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사용 등의 경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나. 앞으로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이 전처리시설에서 재활용 가능자원(고형연료, SRF)을 회수하고 발생한 잔재물은 자치구 할당량 내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종량제봉투 ⇒ 전처리 ⇒ 재활용 가능자원(SRF 등) ⇒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 등 ? 잔재물 ⇒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리 다. 하지만,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잔재물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 용량 여건 상 반입이 불가능함 재활용품 분리배출 ⇒ 선별 ⇒ 재활용 가능자원(페트, 유리 등) ⇒ 재활용 ? 재활용 불가 잔재물 ⇒ 기타 소각시설 처리 2)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사용으로 파손된 종량제봉투의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가능 여부 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통해서 종량제봉투가 파손 되었을 경우, 현재 반입규정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능하며 나. 자동집하시설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기존의 배출 형태와 배출 성상이 달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은평뉴타운은 자동 이송관로를 이용하여 은평환경플랜트로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직결 투입처리하며 일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소각방식인 스토카 방식이 아닌 가스화용융방식으로 처리 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전 폐기물 배출 형태, 배출 성상, 처리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연구와 서울시 사전 협의가 필요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한묵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05/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특별시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679 /전송 2133-1026 / mookj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원회수시설 반입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8133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묵 (2133-3679) 관리번호 D000004264595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