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사 의뢰(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6598호('21.4.2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입법예고(‘21.5.6.~’21.5.26.) : 제출된 의견없음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붙임첨부)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5/27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22988496
20210927122756
본청
택시물류과-21240
D00000426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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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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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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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240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426412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7-02-21 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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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04 부서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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