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임기만료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964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3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수현 김미연 김미정 김태명 05/27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종우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임기만료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2021.05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임기만료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관련 개선 노고에 대한 시장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 감사장 수여대상(’15.10.8.)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7, ’21.3.18.)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1.03.26.) 2 표창 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패) ○ 추천인원 : 임기만료 위원 10명 연번 성명 사진 주요경력 연번 성명 사진 주요경력 1 (현)세무법인두리 이사, 한국경제TV돈벌자경제패널 6 (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2 (현)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7 (현)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5시스템연구소장 3 (현)진영 CNE 대표 8 (현)한국HR진단평가센터 대표이사 4 (현)법무법인 다온 변호사 9 (현)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5 (현)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10 (전)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 ○ 표 창 일 : 2021.6월중 - 차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운회 개최시 수여 ○ 표창방법 : 위원회 개최시 기획조정실장 전수 ○ 기대효과 - 위원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격려 - 표창 등 수여로 위원회 활동의 자부심 고취 ※ 19년 실적 : 6명 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 유공분야 : 개인 10명 ○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추천제한 -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서울특별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한국신용평가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최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기타 시장표창 추천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점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3 선정 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기획조정실 자체공적심의회 : ’21. 5.31.(예정) ?? 市 공적심의위원회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21.6.10.(예정) ○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 ’21.6.24.(예정) 표창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市공적 심의회 의뢰 공기업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및 인사과 4 행정사항 ??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 세급체납(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등 조회 ?? 소요예산 ○ 감사패 제작비용 : 1,000천원 - 감사패 : 100천원×10개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자·출연기관 역량 강화, 투자·출연기관 소통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향후계획 ○ 기획조정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 5.31. ○ 市 공적시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21.6.10. ○ 市 공적시의회 심의·의결(인사과) : ’21.6.24. ○ 감사패 수여 : 차기 위원회 개최시 붙 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서식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4. 개인별공적조서요약서 서식 1부. 5. 감사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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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적조서 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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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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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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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개인별 공적요약서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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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감사패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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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임기만료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964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수현 (2133-6789) 관리번호 D0000042643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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