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응단 직원 복직 신청

″개인안전장구 착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강남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현장대응단 직원 복직 신청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육아휴직)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내지 제3항(휴직의 효력) 다. 서울시 소방행정과-21824(2013.8.1.)호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강화 재강조』 라. 소방행정과-2241(2021.02.1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육아휴직)』 2. 현장대응단 소속직원()이 육아휴직 만료 후 복직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가. 대상 및 내용 등 소 속 계 급 성 명 기 간 내용 연 락 처 휴직기간 복직신청일 붙임 복직원()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정영욱 진압2대장 박정국 지휘2팀장 오주형 현장대응단장 전결 05/27 이기주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22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171-3 (1층) 현장대응단 / 전화 02-6981-7403 /전송 / jung47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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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 직원 복직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221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6981-7403) 관리번호 D0000042644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