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65(2021.5.26.)호 관련입니다. 2. 지자체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적용하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6.3.(목)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5/2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6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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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6618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26478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