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 해제 통지(원인무효)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내역 성명 체납액 제3채무자 압류물건 나. 해제사유 : 압류일 이전인 2010.09.17. 폐업(원인무효 시효무관). 붙임 폐업사실증명원 및 압류해제조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양충승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5/2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55 /전송 02-768-8890 / swycs@seoul.go.kr / 부분공개(6)
22987201
20210927122756
본청
38세금징수과-12502
D00000426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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