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남기일 김동규 05/27 손광언 명에의거 상ㆍ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성동구 관내 아래 주소 다가구주택 건물에 출장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5. 27. 보고자 : 7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1. 5. 27. 건 명 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 사용량 분석 납기 부과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1.05 1115 -1.280.360 누수감액 적용 2021.03 108 직전4개월평균사용량(83㎥) 2021.01 57 ● 검침 (2021년 5월6일 정기검침시 사용지침 : 2020㎥, 사용량 : 1115㎥)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후 2층 화장실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계량기 지나서 건물 인입후 2층 화장실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옥내배관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1. 5. 25. 수리완료함. . 누수수리사진 계량기 사진 □ 조사자의견 ●위 수전은 2021년도 5월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본수전은 1977년 개전한 노후된 다가구주택 수전으로 이번 정기검침(21.05.06)시 검침원으로 부터 다량의 격증안내를 받고 각층마다 누수를 조사한 바 장기간 공가상태로 있턴 2층 화장실 세면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즉시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배관 누수 부분을 교체수리함(21.05.25) 차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고 누수수리후 계량기 점검한 바 이상없음. 차월납기까지는 누수량이 부과될예정임..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 감면처리업무 지침(본부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 세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리영수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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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도 누수요금 적용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51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26466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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