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8353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노진 박동욱 05/27 代박동욱 협 조 주무관 정동익 -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 -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2021. 5.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 - 최종 하자검사 결과보고 2011년 준공한「여의도샛강 문화다리 건설공사」하자 책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설물안전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액 10억원이상)> ※ 금회 하자 대상공사는 도급액 10억 이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공사개요 □ 하자검사결과 ○ 검사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거 육안점검 ○ 검사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20만원) 붙임 : 1. 하자검사 조서 1부. 2. 최종하자검사 관리부 1부. 3.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끝.
22986332
20210927122756
본청
교량안전과-8353
D000004264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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