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단선)" 원상복구비 납부 요청(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단선)" 원상복구비 납부 요청(촉구) 1. 교통운영과-4044(’19.10.1.)호, -4045(’19.10.1.)호, -8244(’20.5.21.)호, -8654(’20.6.1.)호, -8887(’20.6.3.)호, -8886(’20.6.3.)호, -14903 (’20.9.24.)호, -14972(’20.9.25.)호, -14973(’20.9.25.)호, -17180(’20.11.5.)호, -17187(’20.11.5.)호 및 교통운영과-1938(’21.2.4.)호와 입니다. 2. 우리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도로상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를 설치하여 교통의 안전과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운영 : 254개소 교차로(’20년 15개소 설치) 3. 그 동안 각 기관에서 도로포장공사, 굴착공사 등으로 우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훼손(단선)되어 복구를 위한 공사비를 붙임(엑셀자료)과 같이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납부되어 단선교차로상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이 우려되므로 기 부과한 원상복구비 납부를 촉구하오니 4. 귀 해당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고지금액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 부과한 단선 교차로에 대하여 공사비 재산정시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원상복구 공사비가 증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12.31.기준 : 서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는 원인자 원상복구비 100% 납부 완료. 향후“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설치 구간 공사시 사전 입회 요청 준수 할것. 붙임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 현황 내역(7개 기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토목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주무관 고광호 신호운영팀장 황태익 교통운영과장 05/27 강진동 협조자 실무사무관 박선영A 시행 교통운영과-7767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700-5158 /전송 02-736-1407 / kkhh6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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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세출외현금 고지 현황 내역(7개 기관) 21.5.27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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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단선)" 원상복구비 납부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767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광호 (02-700-5158) 관리번호 D00000426427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