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소방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수수료 납부 1. 관련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 신고), 동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나. 소방행정과-5173(2021.05.26.)호 「용산소방서 집단급식소 신고 계획」 2. 위와 관련 용산소방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관련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신 고 일 : 2021. 5. 26.(수) 나. 신고관청 :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용산구청 민원실) 다. 수 수 료 : ※ 등록 및 면허세는 면제(공공기관) 라. 납부방법 : 신고 후 현장 납부(카드결제) 마. 예산과목 : 기본경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1. 용산소방서 집단급식소 신고 계획 1부. 2. 납부영수증 및 신고증 각 1부. 끝.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5/27 代김기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20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22985184
20210927122756
본청
소방행정과-5208
D00000426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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