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빈차표시등 소등 위반 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의 표시) 및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에 의거, 현장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운전자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 분 청 (적발번호) 1 ‘21.05.25. 19:01 용산구 용산역 택시승강장앞 도로 택시표시등 소등위반 등 관악구 (000997) 2 ‘21.05.25. 19:47 중구 서울역 버스정류소(02-685)앞 빈차표시등 소등위반 등 광진구 (000994) 3 ‘21.05.25. 19:25 용산구 용산역 택시승강장앞 도로 빈차표시등 소등위반 등 서대문구 (000998) 4 ‘21.05.25. 21:47 중구 을지로입구역사거리 4번출구앞 빈차표시등 소등위반 등 성동구 (000995) 5 ‘21.05.25. 18:38 용산구 용산역 택시승강장앞 도로 택시표시등 소등위반 등 양천구 (000996)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 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등 5건에 대한 적발보고서 및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 주무관 박홍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5/27 오종범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156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22984837
20210927122756
본청
교통지도과-15607
D00000426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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