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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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정관 변경 허가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17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5/27 강석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 정관 변경 허가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 정관 변경 허가 및 소재지 등록 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 및 소재지 등록을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개요 ○ 신청자 :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허가번호 제2014-90호) ○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내용 구 분 허가 및 등록 변경 신청 내용 정관 변경 ? 정관 전부 개정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 - 명 칭 :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 → 사단법인 종로구 소기업소상공인회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8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목적사업 : 4개 사업 → 5개 사업(증 1) - 그 외 세부 변경사항은 정관변경 허가 검토 결과 참조 소재지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8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9, 801호 □ 허가 및 변경 등록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 변경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제 출 ? 정관변경 사유서 적 정 ? 개정 정관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적 정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총회 출석여부 확인 서명부 적 정 ?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적 정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소재지 변경 ? 법인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제 출 ? 총회 회의록(변경사항 논의 및 의결내용 포함) 적 정 ?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확인 서류 적 정 ?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제 출 □ 허가 및 변경 신청 적정성 검토 ○ 정관 변경(전부 개정) 전 부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종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명칭 조회 결과 동일 명칭이 없으므로 사용 가능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둔다 ☞ 법인 소재지를 종로구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재지가 종로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소기업소상공인 간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종로구내에서의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지원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협의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종로구 소기업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 운영 목적대상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과 창업예정자까지 추가하도록 확대 제4조 (제규정) 소기업소상공인회는 업무 및 회칙 시행을 위해 임원들의 의결로 필요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 법인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조 (사업) 이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 공유 2. 상생도모를 위한 B to C 및 B to B 의 지원 사업 3. 종로구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 등 지원 사업 4.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사업목적에 B to B의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대상을 소기업과 창업예정자로 확대 ☞ 사업목적을 기존 4번에서 5개로 확대 제2장 회원 제 6 조 (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 및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 한다. ②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강좌를 수료하고 월납회비를 납부한 자 이고, 준회원은 납부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정회원은 종로구내에 주사무소 및 영업장 또는 주소를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준회원은 창업예정지 또는 영업장, 주소가 종로 구인 자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할 수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2. 유관기관장 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외 거주자 포함) ☞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의를 명시 ☞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관외 거주자도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소기업소상 공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성실히 참석 하며 기본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준회원은 소기업소상공인회의 홍보 및 발전에 이바지하며, 소기업소상공인회의 정보를 공유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총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총회에 참석은 하나 의결권은 없다. ☞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에 대한 의무와 권리 명시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회원 탈퇴에 대한 규정 명시 제 9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다. ☞ 이사회 의결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제 10 조 (징계) 회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 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 윤리 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2.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소기업소상공인회 또는 회원 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소기업소상공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6. 회원은 징계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7.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임원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및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 징계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의결 제척 사항 근거 마련 제 11 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제명 직위 해제, 자격정지, 견책으로 한다. 단, 제명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격정지는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징계는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또한 징계를 할 경우 당사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청문을 할 수 있다. ☞ 징계의 종류 및 각각의 정의를 명시하고, 청문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제3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이사장 1인 이사(이사장포함) 5인 ~ 10인 이내 감사 1인 2. 위촉임원 자문위원 10인 이내 ②이외에 법인 운영상 필요한 임원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이사범위 수 확대 및 자문에 응하는 위촉임원 규정 신설 제 13 조 (상임이사) ①제 5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3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상임이사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 제 14 조 (임원의 임기) ①선임임원 중 이사(이사장)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 15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보선하 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이사(이사장) 임원 임기에 대한 규정 및 감사와 위촉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신설 제 15 조 (임원 선임 및 해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위촉임원인 명예회장과 부회장, 자문위원 및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②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이 원칙이나 본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외부인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할 수 있다 ③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원선임 및 해임에 대한 기준 신설 제 16 조 (직무) ①회장(이사장)은 이 법인 을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명예회장은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가 크며 덕망과 경륜을 갖춘 자로서 법인의 발전을 위해 후원한다. ⑤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전반적 사항과 업무 진행에 관하여 고문 및 자문을 한다. ☞ 수석 부회장,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 내용 신설 제 17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에는 연장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의 궐위 및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 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는 ②항의 이사가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 직무대리 지정 및 6개월 이내 잔여임기 시 직무대리자 지정 규정 신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감사에 관한 조문 위치 수정 제 19 조 (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사무국내 상근할 수 있으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소기업소상공인회의 내부업무를 수행 한다. ☞ 사무국장 직무에 대한 규정 신설 제4장 총 회 제 20 조 (구성)①총회는 정회원의 대표인 운영위원 및 정관 제 12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구성원을 대의원으로 할 수 있고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회원이 100인 이상이 넘었을 시에 한함. ③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전문성 및 기타 환경을 고려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 이 인준한다. ④운영위원은 리더스아카데미 각 기수별 정 회원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⑤단, 운영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 회의 의결에 따라 그 인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⑥각 기수별 리더스아카데미 수료자중 참신 하고 성실한 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⑦각 기수 별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 며, 기수 대표에 취임 1년 후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이사가 될 수 있다.(무기명투표실시 ) ☞ 총회 구성 인원 기준 및 배분에 대한 규정 신설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 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서면, 유선, 문자, 이 -메일 가능) ③총회는 제2항의 통보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 정기총회 개최시기 변경 및 통지 방법 자구 수정 제 22 조 (의결사항 및 의사록) ①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총회에 참석한 이사장이 지명하는 5인의 회원이 연 명으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총회 의결사항은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 의사록 작성 및 다음 총회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정 신설 제 23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서면 위임권에 대한 규정 삭제 제 24 조 (총회소집의 특례)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제20조 ①항의 구성 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의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총회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최 시기 조정 및 총회 개최 요구 대의원 수를 1/3로 수정 ☞ 총회 기피시 감독청의 승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제 25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임원 또는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및 운영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 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 및 운영위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법인 또는 회원간의 소송 개시에 따른 총회의결 제척사유 추가 제5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결의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 기능에 대한 조문 위치 수정 제 27 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 의결정족수에 대한 조문 위치 수정 제 28 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의결 제척에 대한 규정 신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 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 하고 의결 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 통지 예외조항(재적이사 전원 출석 및 찬성 시 통지 없이도 이사회 개최 가능) 신설 제 30 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 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 불응 시 과반수 이사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①서면결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서면결의 금지 원칙 명시 및 예외에 대한 규정 마련 제 32 조 (분과위원회) ①회원의 단합과 대 외 활동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상기의 분과위원은 해당분야 직능단체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로서 직능단체장 18명 이내로 한다 ☞ 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제 6 장 사 무 국 제 33 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상근 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 회계업무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업무를 총괄한다. ④사무국 직제 및 운영, 업무분장, 업무위임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사무국에 관한 조문 위치 수정 제 7 장 부설기관 및 단체 제 34 조 (부설기관 및 단체) ①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설기관 또는 부설단체를 둘 수 있다. ②부설기관 등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은 이사회에서 각각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부설기관 및 단체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 재산 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 재산의 구분에 관한 조문 위치 수정 제 36 조 (재산의 관리) ①제35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재산의 관리에 기준 신설 제 37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재산 평가의 기준 규정 신설 제 38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경비 조달 방법 명시 규정 마련 제 39 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항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회계 구분의 기준 규정 신설 제 40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한다. ☞ 회계 감사 횟수를 연 1회로 조정 제 4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 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회계 원칙에 대한 기준 규정 신설 제 42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조문 위치 수정 제 4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제 44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재산대여 금지에 대한 규정 신설 제 45 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예산서 및 결산서 승인 및 감독청 제출 기한 규정 신설 제 46 조 (임원의 보수 및 상호부조) ①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별도의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임원을 상근직으로 임명 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회원의 애경사 및 경조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에 한하며 이사 장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경조의를 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를 거쳐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상근직 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규정 신설 제 47 조 (지정기부금) 본 법인이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지정기부금 규정 신설 제 48 조 (기금 및 적립금) ①본 법인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전 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 기금 및 적립금에 대한 규정 신설 제9장 보 칙 제 49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조문 위치 수정 제 50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관 20조 총회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문 위치 수정 제 5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서울특별시에 귀속하는 규정 신설 제 52 조 (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행세칙에 대한 총회 승인 규정 신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 한다. 본 사단법인은 법인업무 및 정관 시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 ☞ 시행일에 대한 규정 신설 제 2 조 (임원의 기명날인)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 ☞ 법인 정관 변경에 따른 임원 기명날인 규정 신설 ⇒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 없으며, 법인 목적 및 운영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의 내용도 적정하므로 정관변경 허가함이 타당 ○ 소재지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종로구 서순라길89-26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9, 801호 변경방법 - 총회에서 정관(주소지) 변경 의결 당초 : 종로구 서순라길89-26 변경 : 종로구내 소유(임대)권 확인 - 소유인 : 고화자(대리인 최지영) 임차인 : 양택균(52.4.10) ※ 종로구 소상공인회 이사장 ※ 기간 : 2020.1.10. ~ 2022.1.9. 전차인 : 사단법인 종로구소상공인회 ※ 소유인(대리인) 전차 동의 ※ 기간 : 2021.5.1. ~ 2022.1.9. ※ 현장 사진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회의실 사무공간 ⇒ 변경 소재지에 대한 전차사용 증빙 및 사무공간 등이 확보되었으므로 소재지 변경신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 □ 행정사항 ○ 정관변경 허가 및 소재지 등록 변경 처리 결과 통보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재교부 붙임 1. 구비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끝.
229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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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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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17 | 생산일자 | 2021-05-2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명기 (02-2133-5537) | 관리번호 | D0000042643515 |
분류정보 |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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