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962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이봉희 곽종빈 05/27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3팀장 박정옥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로명주소법 개정(’21. 6. 9. 시행)에 따라, 위원회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의 문구·체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21.06.09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개정 필요 - ’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어, 버스·택시 정류장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주소정보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관리활용을 중심으로 전면개정 주소정보 : 도로명,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 적용범위 구체화 및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비 등을 통한 규정의 명료화 ??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제2조, 제11조)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조문 정비 - (제2조) 기존 도로명주소에서 사물주소 등의 주소정보로 사용분야 확대 명시 - (제11조) 홍보·교육 근거규정 조문정비(개별조항 → 동일 조항 내 구성) ○ (제4조) 위원회명칭 및 위원장 직급변경 - 법률상 변경된 위원회명 반영(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직급 적정화(행정1부시장 →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 현 행 개 정 안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2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2. 도로명과 기초번호 3. 도로명주소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5. 국가지점번호 6. 사물주소 제7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 ②항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주소정보위원회구성) ①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 ②항 위원장은 주소정보부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을 손수건, 안내지도 등의 홍보물 형태로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방문 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입법 예고(20일간) : ’21. 6. 3.(목) ~ 6. 22.(수)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1. 7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7. 9. ○ 서울시의회 상정·의결 : ’21. 8월 ○ 조례안 공포 : ’21. 9.30.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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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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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용추계 미제출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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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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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962 생산일자 2021-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5) 관리번호 D0000042642545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