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급자재 검사기관 변경요청(터널진입차단시설)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의 관급자재 검사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상도터널 진입차단시설 구매 나. 다. 라. 계약 일자: 2020. 12. 01. 마. 납품 기한: 2020. 05. 30. 바. 변경요청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남부도로사업소 자체검사 - 변경요청사유: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시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작업공정에 차질 발생 - 관련 법령: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검사기관의 변경) 제1항제6호 붙임 1. 관급자재 검사계획서 1부. 2. 규격서 1부. 3. 관련법령(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관리단속과장,서울지방조달청장 ★주무관 박상갑 주무관 代조소현 기전과장 05/27 석대창 협조자 주무관 이정호 시행 기전과-4239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02-3284-5495 /전송 02-832-5470 / / 부분공개(6)
22983996
20210927122756
본청
기전과-4239
D000004264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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