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역배달대행업체 대표자 (경유) 제목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라이더 간 계약 점검 실시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7월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시행되어 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되고,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배달대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경우, 사업자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국토교통부는 인증 받은 업체에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함께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라이더 간 계약」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채택을 권장하고, 이를 미채택할 경우 불공정 계약사항 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4. 귀 사에서 배달라이더와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의사가 있으시면, 표준 계약서 채택계획서(붙임2 양식)를 2021.6.11.(금)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우 편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주무관 (이메일 제출시) 201204131@seoul.go.kr 5. 만일, 귀 사에서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면, 현행 계약서 사본을 2021.6.11.(금)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에서 제출한 계약서는 우리시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불공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율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6. 표준계약서 채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주무관 (02-2133-53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라이더 간 계약점검」개요 1) 점검기간 : ‘21.5월 ~ 7월 2) 점검대상 : 서울소재 지역배달대행업체(공정위에서 업체명단 제공) 3) 점검기관 :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합동 4) 점검내용 :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 및 계약조항의 불공정 여부 - 서면계약 미체결시, 서면계약체결 요청 및 표준계약서(붙임1) 채택 권고 - 불공정 계약조항 발견시, 자율시정 요청 및 자율시정계획서 제출 요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되어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약서로, 배달업계와 노동계가 협의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해 국토부에서 마련(`20.10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후(`21.7월) 전국적으로 보급예정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인증을 받으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제공 추진(국토부) 5) 협조사항 - 표준계약서 채택의사가 있는 경우 채택계획서(붙임2) 제출 - 표준계약서 채택의사가 없는 경우 현행 계약서 사본 제출 ※ 제출처 (우편 제출시)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옥희 주무관 (이메일 제출시) 201204131@seoul.go.kr 붙임 1. 표준계약서(안) 1부. 2. 표준계약서 채택계획(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희 공정경제정책팀장 박희원 공정경제담당관 05/26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4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2133-5393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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