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 제출요청(2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 제출요청(23차) 1. 어르신복지과-23338(2020.12.24.)호 및 8975(2021.5.4.)호와 관련입니다. 2.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주1회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자치구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20일(목) ~ 5월 26일(수)까지의 선제검사 추진실적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5월 27일(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 제출 - 기한 : 2021. 5. 27.(목) 16:00까지 - 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최근 요양시설 집단감염 안정화 추세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면역획득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이 조정됨에 따라, 검사주기 완화 대상 시설은 2주 1회 선제검사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제검사 주기 조정 - 대상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주야간, 단기보호시설 중 시설별 전체 대상자(종사자+입소자)의 75% 이상이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시설부터 단계적 적용 - 주기 : 2주 1회(지역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상황 악화 시 자치구별 주기 강화 가능) ※ 다만, 시설내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주1회 실시 유지 - 시행시기 : 5.1.이후 (요건 해당시설부터 적용) 4. 또한,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양성자 발생 시 아래 양식에 맞춰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즉시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명 관할보건소 검사일 의뢰기관 양성자명 (생년월일, 성별) 대상자구분 붙임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담당부서 주무관 김경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5/26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1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3 /전송 / yyykkm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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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5.20.~5.26.) 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_oo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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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추진실적 제출요청(2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124 생산일자 2021-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민 (02-2133-7423) 관리번호 D00000426376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