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9018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고혜원 최민수 05/26 공병엽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 참여독려 추진계획 2021. 5.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한 헌혈 참여독려 추진계획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혈액수급 상황이 악화되어 공무원의 헌혈을 독려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함 ?? 현황 및 내용 ○ 현 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수급난 지속 ※ 보건복지부 단체 헌혈 협조 요청 [혈액장기정책과-1416(21.5.18)] ○ 내 용 : 공무원 개인 헌혈 권장 및 공가 활용 장려 ※ 헌혈 행사시 참여자 밀집으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개인 헌혈로 대체 ?? 참여 방법 ○ 헌혈대상 : 본청 및 사업소 헌혈 희망직원 ○ 방 법 : 대한적십자사가 승인한 곳에서 개인별 헌혈 ※ 사설, 무허가 헌혈 카페에서 헌혈 불가 ○ 기 간 : 상시 연중실시 ※ 보건복지부 참여현황 제출 : 6.15(화) 기준 기관 실적 제출 ※ 헌혈 제외대상 - 해외여행 및 출장은 귀국일로부터 1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등 - 치료목적의 주사를 맞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 헌혈 전 문진표 작성시 제외 대상 포함 ?? 참여자(헌혈자) 인정 및 혜택 ○ 헌혈 실시자 당일 공가처리 - 각 부서에서 헌혈증 사후 확인(문진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불인정) ○ 교육시간(봉사) 4시간 인정 - 각 부서에서 헌혈증 확인 후 교육인정 ? 학습관리시스템-학습시간 인정신청 (학습유형 : 현장중심활동/정책현장 방문, 봉사활동 등)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3조(헌혈자의 보호) :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공가))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공기관 헌혈 참가시 공가 승인가능(법령해석례, 법제처 20-0489, ’20.11.1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최대 월 4시간 인정) ?? 추진일정 ○ 헌혈 참여 안내 ’21.5.26(수) ○ 실·국·본부 헌혈 참여자 제출 ~’21.6.23(수) ※ 코로나 감염 추세 완화시(사회적거리 1.5단계 이하) 단체헌혈 행사 추진예정 붙임 : 1. 보건복지부 단체헌혈 협조 요청 공문 1부. 2. 헌혈 안내문 1부. 3. 헌혈 홍보문 1부. 4. 전국 헌혈의 집 현황 1부. 5. 헌혈 참여자 명단(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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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2756
본청
인력개발과-9018
D00000426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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